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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원래 이렇게 큰가요?

조회수 : 2,842
작성일 : 2024-02-01 23:50:38

 

 

월세라는게 1년치 기준으로 하는거죠?

 

한달월세가 50만원인데

 

연봉 5500이하라 17% 적용하니까 85만원 환급받네요

 

이게 맞는거에요?

IP : 114.203.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 11:56 PM (118.217.xxx.102)

    월세, 전세자금 대출도 환급금이 높더라고요.
    남편 억 연봉에 매번 토해내다..2년전에 1주택 매도하고 전세살이. 2년간 환급금이 꽤 되더라고요.

  • 2.
    '24.2.2 12:22 AM (58.232.xxx.151)

    제경우엔 월세100에 750까지 적용되는데
    20만원 정도 받더라구요
    월세공제가 마지막에 적용되는거라 얼마못받는다고
    해요 연말정산내역서도 보면 젤밑에 월세부분이 있어요

  • 3.
    '24.2.2 12:31 AM (114.203.xxx.209)

    마지막에 적용되는게 무슨 의미죠? 순서가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월세100이시면 1년 1200이고 17% 적용하셔도 204만원인데 750이라니요?

  • 4.
    '24.2.2 6:23 A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원글님말맞아요
    월세가 가장 공제가 많아요
    한달반은 정부에서 월세 보태주는거에요

  • 5. 뒤로 갈수록
    '24.2.2 8:51 AM (124.51.xxx.54) - 삭제된댓글

    공제는 이익이예요.

  • 6. 다인
    '24.2.2 10:00 AM (121.190.xxx.166)

    월세공제는 연봉 7천이하만 가능해서 그 이상 연봉은 혜택은 못받아요 대신 그 월세부분을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금 사용분이 늘어나게 반영하면 그나마 공제액에 도움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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