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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아이 교육비 부부가 쪼갤수 없죠?

아깝다 조회수 : 1,299
작성일 : 2024-02-01 22:36:00

대학생 아이 두번 낸 등록금을 

남편과 나누면 저희 둘다

세액공제 받아 환급 받을수 있는데

남편쪽으로만 돌리니

저는 조금 더 내게 되네요

교육비는 세액공제라 크던데

아쉬워요

IP : 39.112.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4.2.1 10:37 PM (123.215.xxx.241)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하니 쪼갤 수 없죠.

  • 2. ㆍㆍ
    '24.2.2 12:07 AM (211.235.xxx.226)

    남편이 50더하기 50 해서 100공제받으면 아내한테 현금으로 50주면 되는데 뭐가 아쉽다는거죠?
    님이 50공제 받으면 남편은 50 공제 받는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 3. 글쓴이
    '24.2.2 7:01 AM (39.112.xxx.205)

    위 예로 들면
    남편은 50만 있어도 전액 환급되니
    남은 50을 제가 가져오면
    그만큼 더 공제 받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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