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 두번 낸 등록금을
남편과 나누면 저희 둘다
세액공제 받아 환급 받을수 있는데
남편쪽으로만 돌리니
저는 조금 더 내게 되네요
교육비는 세액공제라 크던데
아쉬워요
대학생 아이 두번 낸 등록금을
남편과 나누면 저희 둘다
세액공제 받아 환급 받을수 있는데
남편쪽으로만 돌리니
저는 조금 더 내게 되네요
교육비는 세액공제라 크던데
아쉬워요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하니 쪼갤 수 없죠.
남편이 50더하기 50 해서 100공제받으면 아내한테 현금으로 50주면 되는데 뭐가 아쉽다는거죠?
님이 50공제 받으면 남편은 50 공제 받는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위 예로 들면
남편은 50만 있어도 전액 환급되니
남은 50을 제가 가져오면
그만큼 더 공제 받을수 있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