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동의서에 도장도 찍었는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분노 조회수 : 2,658
작성일 : 2024-01-29 11:42:41

몇년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유산정리를 했고

아버지소유 땅값 시세를 알려줬고

그 땅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고

저는 현금을 조금 받았는데요.

얼마전 알았는데

그당시 땅값이 오빠가 말한 금액의 이미 두배였더라구요.

완전히 속은건데

이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IP : 223.38.xxx.1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9 11:47 AM (115.92.xxx.235)

    유류분은 반의 반이예요. 현금 받은 금액이 시세에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땅이라 거래가 쉽게 안될꺼구요.

  • 2. 땅의
    '24.1.29 11:49 AM (223.38.xxx.225)

    지분이라도 갖고 싶어요. 계속 올랐고 앞으로도 오른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상속동의 도장 찍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소종이 가능한가요

  • 3. ...
    '24.1.29 11:53 A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유류분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거니까 취소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4. ..
    '24.1.29 11:53 AM (211.36.xxx.109) - 삭제된댓글

    오빠가 시세 속인 증거 갖고 있으면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 5. 에어콘
    '24.1.29 11:56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하나의 의견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제가 상호 합의 하의 분할이므로 단순한 유류분 소송으로는 소송비만 날릴 것 같고, 오빠의 기망에 의한 상속협의를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LG나 BYC가 소송 건을 검색해 참고해 보세요.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 아마 오빠한테 직접 추궁해서 조금 더 받아내는게 나을 것 같은...

  • 6. ..
    '24.1.29 12:14 PM (61.43.xxx.10)

    가능하죠 애초에 유산상속포기각서가 무효에요
    민법에서 그런거 금지해놨어요
    하도 기망, 강요에 의한 일이 많아서요

  • 7. ..
    '24.1.29 12:38 PM (1.11.xxx.59)

    상속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료내고 상담받으세요

  • 8. 뭐가 맞지?
    '24.1.29 12:50 PM (118.235.xxx.196)

    저도 전에 비슷한 질문했는데 협의로 명의 넘어가면 끝이라던대요. 윗분은 포기각서가 무효라고...뭐가 맞지?

  • 9. 상속동의서는
    '24.1.29 1:39 PM (210.100.xxx.74)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작성한거라 법적 효력이 있는거죠.
    부모님 살아 계실때 쓴 포기각서는 아무리 도장 찍어도 무효라는 이야기구요.

  • 10. 기망증거있으면
    '24.1.29 2:25 PM (211.215.xxx.144)

    무효 가능하지않을까요?? 변호사랑 상담해야할듯요.

  • 11. ㅇㅂㅇ
    '24.4.27 6:26 AM (182.215.xxx.32)

    포기각서를 쓴게아니고
    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찍은거죠?

  • 12. ㅇㅂㅇ
    '24.4.27 6:27 AM (182.215.xxx.32)

    땅시세는 각자 알아봐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9412 한쪽귀 뜷은게 막힌것 7 이럴땐 2024/03/03 1,103
1559411 창당대회 보면서 울긴 처음이네요.. 19 ㄷㄷㄷㄷ 2024/03/03 3,492
1559410 송지은 하반신 마비 남친 사귀는거 대단한거 같아요 34 00 2024/03/03 24,987
1559409 다음 대통은 조씨 성? 33 ... 2024/03/03 5,377
1559408 운동화 추천글을 읽고요 3 천천히 2024/03/03 1,990
1559407 클래식fm은 2시~4시 시간대가 제일 좋은듯 17 2024/03/03 1,593
1559406 김영주 공직윤리 0점, 박용진 당직-수상 0점… “친명은 윤리 .. 20 동아웬일 2024/03/03 2,389
1559405 진짜 역술인이 7 ㄹㄴㅁ 2024/03/03 5,123
1559404 여조꽃 조사와 언급량으로 추정한 22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20 전석진 칼럼.. 2024/03/03 2,425
1559403 텐트밖에서 한가인 46 방송 2024/03/03 28,722
1559402 KBS 라디오 진행자들도 싹 다 바꾸고 있나요.  6 .. 2024/03/03 2,919
1559401 한시간 동안 6천보 너무 효율 떨어지는건가요? 18 .... 2024/03/03 3,033
1559400 뜨거운 물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5 .. 2024/03/03 1,885
1559399 스트레스만 받으면 미친듯이 먹어요 3 왜 이럴까요.. 2024/03/03 1,741
1559398 집 밖으로 나가자 5 ㅡ.ㅡ 2024/03/03 2,260
1559397 정유라도 웃겨요 ㅋㅋㅋ 4 ... 2024/03/03 3,324
1559396 Msg 좋아하는 불량 입맛.. 2 2024/03/03 586
1559395 대기업 한방차 말고 맛있는제품 없나요? 6 한방 2024/03/03 937
1559394 엄마들 모임? 빈부격차 12 ㅇㅇ 2024/03/03 8,358
1559393 혼자 여행 다니는게 취미인 주부님들 계세요? 26 2024/03/03 4,910
1559392 지금껏 자식에게 지역구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12 ㅇㅇ 2024/03/03 1,815
1559391 조국혁신당 창당대회 관심이 많네요 17 .. 2024/03/03 1,798
1559390 국민의 힘을 지지하면 안되는 이유-윤의 연설문에 그 답이 있다 10 답답 2024/03/03 1,428
1559389 상안검 5 부산 2024/03/03 1,432
1559388 돈 안 갚는 심리가 궁금해요 11 원고 2024/03/03 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