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동의서에 도장도 찍었는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분노 조회수 : 2,631
작성일 : 2024-01-29 11:42:41

몇년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유산정리를 했고

아버지소유 땅값 시세를 알려줬고

그 땅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고

저는 현금을 조금 받았는데요.

얼마전 알았는데

그당시 땅값이 오빠가 말한 금액의 이미 두배였더라구요.

완전히 속은건데

이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IP : 223.38.xxx.1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9 11:47 AM (115.92.xxx.235)

    유류분은 반의 반이예요. 현금 받은 금액이 시세에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땅이라 거래가 쉽게 안될꺼구요.

  • 2. 땅의
    '24.1.29 11:49 AM (223.38.xxx.225)

    지분이라도 갖고 싶어요. 계속 올랐고 앞으로도 오른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상속동의 도장 찍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소종이 가능한가요

  • 3. ...
    '24.1.29 11:53 A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유류분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거니까 취소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4. ..
    '24.1.29 11:53 AM (211.36.xxx.109) - 삭제된댓글

    오빠가 시세 속인 증거 갖고 있으면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 5. 에어콘
    '24.1.29 11:56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하나의 의견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제가 상호 합의 하의 분할이므로 단순한 유류분 소송으로는 소송비만 날릴 것 같고, 오빠의 기망에 의한 상속협의를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LG나 BYC가 소송 건을 검색해 참고해 보세요.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 아마 오빠한테 직접 추궁해서 조금 더 받아내는게 나을 것 같은...

  • 6. ..
    '24.1.29 12:14 PM (61.43.xxx.10)

    가능하죠 애초에 유산상속포기각서가 무효에요
    민법에서 그런거 금지해놨어요
    하도 기망, 강요에 의한 일이 많아서요

  • 7. ..
    '24.1.29 12:38 PM (1.11.xxx.59)

    상속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료내고 상담받으세요

  • 8. 뭐가 맞지?
    '24.1.29 12:50 PM (118.235.xxx.196)

    저도 전에 비슷한 질문했는데 협의로 명의 넘어가면 끝이라던대요. 윗분은 포기각서가 무효라고...뭐가 맞지?

  • 9. 상속동의서는
    '24.1.29 1:39 PM (210.100.xxx.74)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작성한거라 법적 효력이 있는거죠.
    부모님 살아 계실때 쓴 포기각서는 아무리 도장 찍어도 무효라는 이야기구요.

  • 10. 기망증거있으면
    '24.1.29 2:25 PM (211.215.xxx.144)

    무효 가능하지않을까요?? 변호사랑 상담해야할듯요.

  • 11. ㅇㅂㅇ
    '24.4.27 6:26 AM (182.215.xxx.32)

    포기각서를 쓴게아니고
    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찍은거죠?

  • 12. ㅇㅂㅇ
    '24.4.27 6:27 AM (182.215.xxx.32)

    땅시세는 각자 알아봐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095 한국 첫방문하는 외국인가족(8세), 가볼곳 추천부탁이요(서울제주.. 2 궁금 2024/02/07 640
1552094 축구 어디서 해요 mbc? 4 축구 2024/02/07 1,073
1552093 요르단 무시하더니 잘하네요 12 글쎄 2024/02/07 2,390
1552092 Tvn스포츠는 인터넷으로 볼수없나요? 2 축구 2024/02/07 582
1552091 공부 못하는 아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비법 16 공부 2024/02/07 3,491
1552090 아직도 문재인대통령 이재명대표 끌어오는글들 16 .. 2024/02/07 993
1552089 요르단 잘하네요 대한민국 2024/02/07 626
1552088 스 ㅡ ㅂ 못가서 개인까페 가요 23 Smkskk.. 2024/02/07 2,881
1552087 역시 전반전은 못하네요 16 ㅇㅇ 2024/02/07 1,520
1552086 여기는 이공계 내려치기와 의사 올려치기 너무 심해요. 9 2024/02/07 1,011
1552085 지금 술 드시는 분?? 3 스트레스만땅.. 2024/02/07 817
1552084 깨끗하면 복 나가나요? 34 시어머니 2024/02/07 4,203
1552083 경부암이 왜 걸리는지 모르다니.. 23 .. 2024/02/07 7,250
1552082 신천지때 경선쇼에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4 3차 2024/02/07 472
1552081 런더너의 과자 추천 17 런더너 2024/02/06 4,242
1552080 불수능이면 왜 추합이 잘 안도는지 아시는 분요? 4 ?? 2024/02/06 1,728
1552079 중2 올라가는 남자아이 3 ... 2024/02/06 860
1552078 치킨주문했는데 닭이 올까요ㅠ 4 2024/02/06 1,998
1552077 30대후반교정 1년차 3 ..... 2024/02/06 1,136
1552076 축구중계 광고 한 20개 본거 같아요 2 ..... 2024/02/06 768
1552075 나인우 연기 못하는거같아요 23 ... 2024/02/06 5,346
1552074 저렴이 두유제조기 일주일사용후기 24 2024/02/06 5,240
1552073 시가와 갈등있으신 분들. 남편과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8 40대중반 2024/02/06 2,718
1552072 수원 성균관대앞 아파트 전세?구입? 13 신혼 2024/02/06 2,723
1552071 에어프라이어 대체 어디에 놓아야할지 5 하아 2024/02/0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