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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집의 욕조의 금은 누가 수리를 하여야 하나요?

ㅁㅁ 조회수 : 3,517
작성일 : 2024-01-24 21:41:31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는 집 화장실 욕조에 금이 갔는데, 이부분의 수리비는 세입자 or 임대인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걸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전세 들어온지는 4년 정도 되었고, 욕조의 금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금이 갔습니다.)

IP : 112.153.xxx.21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Umm
    '24.1.24 9:43 PM (122.42.xxx.82)

    어쩌다 금이 쩍갔는지가 중요하죠

  • 2. ..
    '24.1.24 9:45 PM (119.149.xxx.229)

    세입자 과실이면 세입자가 해야지요

  • 3. ..
    '24.1.24 9:45 PM (211.208.xxx.199)

    전세 들어오기 전부터 금이 가 있었는지,
    살다가 금이 갔는지
    욕조가 오래되어 낡아 금이 간건지
    낡지않았는데 물건등을 떨어뜨려.그리된건지 등등
    변수가 많죠.

  • 4. ㅁㅁ
    '24.1.24 9:47 PM (112.153.xxx.216)

    자연적으로 어느 순간 작은 금이 생기더니, 금이 길어졌어요. 저희 과실이 아닌데 금이 생겨, 수리 비용 부담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5. os
    '24.1.24 9:52 PM (115.92.xxx.54)

    살다가 사용하며 생긴거니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거가
    맞을것같은데요

  • 6. ..
    '24.1.24 9:53 PM (119.149.xxx.229)

    몇년 사셨어요?

  • 7. ㅁㅁ
    '24.1.24 9:55 PM (112.153.xxx.216)

    4년정도 살았어요

  • 8. ..
    '24.1.24 9:57 PM (119.149.xxx.229)

    4년정도 살았으면 세입자가 해야 할 듯 해요
    욕조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금이 저절로 가는게 아니잖아요
    뭔가 충격이 있었으니 금이 가겠죠?
    아니면 입주전에 금이 가 있었다는걸 증명해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것 같아요

  • 9. ㅁㅁ
    '24.1.24 9:59 PM (112.153.xxx.216)

    네. 알겠습니다. 입주전에 금이 생긴건 아니니, 저희가 부담하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0. 4년살았는데
    '24.1.24 10:01 PM (211.250.xxx.112)

    화장실로 가는 복도 대리석 상판이 처음부터 아주 조금 금이 갔었는데 살다보니(물건을 올리지도 않고 쓰지 않음) 금이 점점 커졌어요. 제(세입자) 돈으로 수리했어요. 처음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하지 않아서 부위가 커졌으니 원글님이 하셔야할거예요

  • 11.
    '24.1.24 10:06 PM (121.167.xxx.176)

    운 나쁘면 욕조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갔는데
    욕실 방수가 혹시나 이상이 있어서
    밑으로 누수될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빨리 이야기 하세요.

  • 12. .....
    '24.1.24 10:11 PM (175.117.xxx.126)

    아랫집으로 누수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욕조 공사가 욕조만 뜯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일도 덕지덕지 이어붙여야할 수도 있고 해서 공사가 큽니다..
    집주인에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 지 여쭤보세요..
    돈을 들이더라도 집주인에게 말은 하고 들이셔야할 듯요.

  • 13. ..
    '24.1.24 10:40 PM (61.254.xxx.115)

    아랫집으로 누수되면 금액이 이백으로 튑니다 빨리 수리하세요

  • 14.
    '24.1.24 11:27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욕조가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파손원인이 없다면 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등 뭐 이런 소모품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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