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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폐업하면 부가세 발행 어찌하죠?

임대사업자 조회수 : 795
작성일 : 2024-01-22 11:26:26

오피스텔 사무실을  법인 에게 임차주었는데요

최근 사업을 폐업한 것도 같은데

이런경우 임대 남은기간 어떻게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요?

 

월세와 부가세 함께 받고 있고

받은거까지는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없이 됐구요

 

아직도 가을까지 몇달 더 계약기간 남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 오피스텥을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했으면

주민번호로 발행해주면 된다는데

저는 법인과 계약했거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222.113.xxx.1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4.1.22 11:55 AM (223.38.xxx.95)

    님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그대로 발행하시면 돼요.
    폐업 이후 세금 처리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예요.

  • 2. 00폐업해도
    '24.1.22 1:11 PM (14.52.xxx.159)

    폐업해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나요? 발행시 사업자번호 조회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발행도는대?

  • 3. ...
    '24.1.22 2:40 PM (211.117.xxx.139) - 삭제된댓글

    법인과 계약했어도, 임대차계약당시 법인대표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 법인대표로 계약한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되죠.
    그전에 임차인측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차피 임대인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해야하니까,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냥 법인대표였던 사람으로 발행하겠다고 통보하고 발행하세요. 임차인측그걸 원하지 않으면 다른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든가 하겠죠.

  • 4. ...
    '24.1.22 2:41 PM (211.117.xxx.139) - 삭제된댓글

    법인과 계약했어도, 임대차계약당시 법인대표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 법인대표로 계약한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되죠.
    그전에 임차인측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차피 임대인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해야하니까,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냥 법인대표였던 사람으로 발행하겠다고 통보하고 발행하세요. 임차인측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다른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든가 하겠죠.

  • 5.
    '24.1.22 2:58 PM (39.7.xxx.23) - 삭제된댓글

    관련없는 엉뚱한 다른사업장 사업자번호로 발행해달래서 그건 곤란하다고 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6. 원글
    '24.1.22 3:30 PM (39.7.xxx.23) - 삭제된댓글

    세무서 왔는데 문의하니
    폐업해도 그 번호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안해봤지만
    그래도 된다고 하니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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