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3년차 살던 중에 부부의 이혼으로 집주인이
부인에서 남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계약만료가 돌아오는데요
똑같은 전세가로 계약을 연장해도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주인이랑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승계후에도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한가지 4년전에 이 집에 들어오면서 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는지 전세 내놨던 집들이 갈 집이 없다고
재계약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