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밑으로 자녀가 올라가있어요
작은애는 아직 학생이고
큰애가 성인이고 일년동안 알바로 한달에 많으면 80,작으면 50정도 벌었어요
큰애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으니
큰애가 쓴 카드값도 같이 뜨는데
이게 맞나요?
검색해봐도 무슨말인지도 어렵고
아님 동의 취소를 해야하나요?
알바는 시급으로 받았다고하고
소득신고가 되었는지는 모른다해요
제 밑으로 자녀가 올라가있어요
작은애는 아직 학생이고
큰애가 성인이고 일년동안 알바로 한달에 많으면 80,작으면 50정도 벌었어요
큰애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으니
큰애가 쓴 카드값도 같이 뜨는데
이게 맞나요?
검색해봐도 무슨말인지도 어렵고
아님 동의 취소를 해야하나요?
알바는 시급으로 받았다고하고
소득신고가 되었는지는 모른다해요
1. 소득신고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이건 케이스가 많아요. 일용직였으면 소득신고 했어도 소득이 거의 안 잡혔을거고, 근로소득으로 잡혔을 수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잡혔을 수도 있고… 아이 명의로 홈택스 들어가서 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2. 정보동의 받아 큰아이가 쓴 카드값이 뜰 수 있어요. 아이가 소득요건이 넘어가지 않으면 성인이더라도 아이명의 카드 사용액을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만일 소득요건을 넘어가면 받을 수 없고요. 연말정산 처리하다보면 공제 받을 건지 체크하도록 메뉴가 뜰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