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에서 다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가ㅜ되어 형사조정단계에서 위자료가 너무 적어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요 협의는 인정됨 상대는 벌금정도 나오는 걸까요
다음은 제가 민사소송해야하는거죠
천만원 미만이면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정도되나요
제가 이기면 변호사비용도 차감이 되는건지요
업장에서 다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가ㅜ되어 형사조정단계에서 위자료가 너무 적어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요 협의는 인정됨 상대는 벌금정도 나오는 걸까요
다음은 제가 민사소송해야하는거죠
천만원 미만이면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정도되나요
제가 이기면 변호사비용도 차감이 되는건지요
어느 쪽도 소송보다는 합의가 나아요.
변호사비용은 몇군데 물어보시구요.
예를 들어 1000만원 소송했으면 전부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그쪽에서 대략 100정도 받을수 있어요.
근데 판사가 500만원만 일부승소판결 내리면 변호사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걸로 판결 내릴수도 있어 소송은 그런 위험부담이 있죠.
그냥 1000정도면 합의가 좋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