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금은 자식한테는 한푼도 안가나요?

.. 조회수 : 5,702
작성일 : 2024-01-14 17:44:12

만약   공무원연금 받는  남자가

 사고로 70살에 사망했다면  사후에 자녀한테 1원도 안주나요?

부인하고는 이혼상태라면요.

IP : 175.223.xxx.10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4 5:45 PM (217.149.xxx.6) - 삭제된댓글

    연금은 사망하면 끝.

  • 2. 바람소리2
    '24.1.14 5:47 PM (114.204.xxx.203)

    공무원 연금은 부모에게도 간다고 들은거 같은대요

  • 3. ㅇㅇ
    '24.1.14 5:49 PM (58.122.xxx.186)

    요건이 여러개고 까다롭긴 한데 충족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자녀는 장애가 있거나 25세 미만이어야 함.

  • 4. 당연
    '24.1.14 5:52 PM (14.50.xxx.126)

    안그래도 공무원 연금으로 재정파탄난다고하는데 그 자식까지 주면 어떻게 유지할건지

    생각안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연금 받는 분들이야말로 최대치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저희 아버지 공무원 연금 받지만 솔직히 혜택받으신 분이시죠.

  • 5. 유족연금
    '24.1.14 5:55 PM (217.149.xxx.6)

    연금의 60%를 유족이 받을 수 있는데
    자녀는 19세 까지, 군인연금은 24세까지 받을 수 있고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부모도 수령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2923309080

  • 6. ...
    '24.1.14 5:57 PM (175.223.xxx.105)

    자녀들은 30~40대고 전부인이 재혼했다면
    그 사람이 냈던 연금은 완전 사라지는건가요?

    일시불로 자녀한테 주고 그런것도 전혀 없어요?

  • 7. 없어요.
    '24.1.14 5:59 PM (217.149.xxx.6)

    이 경우 부모가 살아있다면 60% 수령.

  • 8. ...
    '24.1.14 6:03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자녀는 안가죠.... 배우자한테는 가도 . 안가죠.. 그냥 원글님이 생각해봐도 가겠어요.??? 배우자가 없는데요 ..

  • 9. ....
    '24.1.14 6:04 PM (114.200.xxx.129)

    자녀는 안가죠.... 배우자한테는 가도 . 원글님이 이야기 하는 그 케이스는 안가죠.. 그냥 원글님이 생각해봐도 가겠어요.??? 배우자가 없는데요 ..

  • 10. dd
    '24.1.14 6:08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자녀는 장애등급이 있거나 일정 나이 이하거나요

  • 11. 안가야죠
    '24.1.14 6:16 PM (14.55.xxx.51) - 삭제된댓글

    배우자 미어년 자녀 장애자녀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면 부모와 고동 지급이죠

  • 12. ㅇㅇ
    '24.1.14 6:25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자녀가 3,40대면 안 나오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만 자녀한테 갈걸요?

  • 13. ...
    '24.1.14 6:34 PM (211.227.xxx.118) - 삭제된댓글

    배우자에게만 연결.자식에게는 안가요

  • 14. 아마도
    '24.1.14 6:53 PM (223.38.xxx.2) - 삭제된댓글

    안갈걸요?
    자녀들도 성인이 됐고
    전부인도 재혼했으니요
    그리고
    고인이 된 분도 손해는 거의 없을것 같아요
    퇴직후 그연세까지 받았으면
    일시불로 받은셈 치면 됩니다

  • 15. 모모
    '24.1.14 6:59 PM (219.251.xxx.104)

    원글이 말씀하신경우는 안갑니다
    수령인이 70 대시면
    부모는 살아계시기 힘들거구요

  • 16. ㅅㅅ
    '24.1.14 7:06 PM (218.234.xxx.212)

    그걸 유족연금이라고 해요. 죽기 전에 그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만 본래 연금이 감액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돼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12
    '24.1.14 9:13 PM (175.223.xxx.103)

    윗님 엄지 척!!!
    82는 인재들이 많아 떠날 수 없어요.

  • 18. 세상에
    '24.1.14 10:20 PM (39.122.xxx.188) - 삭제된댓글

    많이두 주네요. 조건되면 손자녀까지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6087 대부업체에서 5천만원 빌렸으면 한달 이자? 3 대부 2024/01/16 1,962
1546086 개인연금 200이상 받는다는분들 14 .... 2024/01/16 5,401
1546085 뉴질랜드 배대지는? 1 ㅗㅗ 2024/01/16 1,032
1546084 남편 방구석 여포였네요 5 뱃살여왕 2024/01/16 3,482
1546083 배근육 한 부분이 주기적으로 콕콕 쑤셔요 4 .. 2024/01/16 1,156
1546082 만약 당신이 실패했다면 9 ㅇㅇ 2024/01/16 1,311
1546081 진미채를 많이 했는데 안먹어요. 어떻게 소진할까요? 17 진미채김밥빼.. 2024/01/16 3,271
1546080 미 실역 맡은 배우가 무르팍 도사에서 5 ㅇㅇ 2024/01/16 1,927
1546079 임대주고있는 곳 도배 6 도배 2024/01/16 969
1546078 소개팅 했는데요 애프터 후 51 .. 2024/01/16 6,606
1546077 모임 후 우울 22 ... 2024/01/16 5,654
1546076 ... 83 ㅇㅇ 2024/01/16 16,452
1546075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 생중계 live 11 응원합니다 2024/01/16 742
1546074 20여년전에 삼각김밥 가격요. 5 ..... 2024/01/16 1,636
1546073 삼겹살 먹을때요 8 집에서 2024/01/16 1,374
1546072 집에 손님 오는거 싫고 귀찮으셨던분들 나중에 15 ㅇㅇ 2024/01/16 5,536
1546071 너무 친절한 사람들 7 ㅈㅅㄷㅅㄷㅅ.. 2024/01/16 2,449
1546070 키작으면 막스마라.. 21 .. 2024/01/16 4,858
1546069 에센스 추천 좀 해주세요. 5 세럼 2024/01/16 1,037
1546068 이래라저래라 해주세요 3 ㅇㅋ 2024/01/16 620
1546067 목발 짚고 혼자 커피점에 있는데 우울해요ㅜㅜ 8 ㅇㅇㅇ 2024/01/16 2,702
1546066 기차 의자 싸움 났을 때 내 아이는 어떻게 할까? 14 2024/01/16 3,571
1546065 일미채 실온 3 일미채 2024/01/16 641
1546064 아이 학원갔을때 악기배우고싶은데 6 구리 2024/01/16 838
1546063 베를린 발트뷔네 콘서트는 예매를 어찌 하고 가나요? 6 2024/01/16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