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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이사나갈때 복비는 누가?

ㅇㅇ 조회수 : 3,107
작성일 : 2024-01-11 22:48:12

세입자가 2년 살고

8개월 더 살았어요. 

이사나가는데

이 경우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가요?

 

2년 살고 묵시적 갱신했는데, 추가로 2년(총 4년)은 안 채운 경우에요. 

 

자꾸 바뀌어서 복잡하네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세입자더라 부동산에 방 내놓아달라 한 경우에요.

IP : 118.235.xxx.2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럴경우는
    '24.1.11 10:50 PM (219.248.xxx.248)

    임대인이 낸다고 들었어요

  • 2. 알기론
    '24.1.11 10:50 PM (59.13.xxx.227)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 전에 얘기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3. ..
    '24.1.11 10:58 PM (49.142.xxx.184)

    임차인은 3개월전 통지
    복비는 임대인이

  • 4. ..
    '24.1.11 11:07 PM (125.185.xxx.107)

    복비 임대인
    세입자 임대인이 구해야해요
    임차인고지후 3개월후에 계약해지돼요
    묵시적갱신과 전세권갱신계약 동일해요

  • 5. 집주인
    '24.1.11 11:14 PM (218.236.xxx.18)

    복잡할 것 없어요. 3개월 전에만 애기했으면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

  • 6. 서류상
    '24.1.11 11:31 PM (121.124.xxx.33) - 삭제된댓글

    재계약 도장 찍으면 임차인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이 복비내요.

  • 7. 뭐였더라
    '24.1.12 3:25 AM (211.178.xxx.241) - 삭제된댓글

    갱신계약권 쓰고 있을 때도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내요

  • 8. 뭐였더라
    '24.1.12 3:26 AM (211.178.xxx.241)

    더불어 갱신계약권 쓰고 있을 때도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내요

  • 9. ㅇㅇ
    '24.1.12 9:55 AM (39.117.xxx.171)

    3개월전에 얘기했을 경우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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