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만기 전 이사

전세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24-01-09 19:04:55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능한 빨리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건 내일 통화 하기로했는데 만기가 4월 말경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 복비까지 내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61.77.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9 7:06 PM (175.120.xxx.173)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2. ㅇㅇ
    '24.1.9 7:07 PM (211.36.xxx.155)

    다음세입자 만기전까지 안구해지면 월세도 받아야죠.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도

  • 3. ....
    '24.1.9 7:09 PM (211.212.xxx.71) - 삭제된댓글

    지금이 1월 초잖아요. 4월말이 만기면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나가겠다는건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임차인이 내나요?

  • 4. ....
    '24.1.9 7:10 PM (211.212.xxx.71) - 삭제된댓글

    지금이 1월 초잖아요. 4월말이 만기면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나가겠다 고지한건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임차인이 내나요?

    만기전 본인 사정으로 일찍 나갈 때 월세는 임차인 부담인건 알고있는데 3개월 전 고지시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 5. 이건
    '24.1.9 7:18 PM (122.42.xxx.82)

    임대인이 내야죠
    3개월인데 한달이내로 새임차인들어오지도 않을텐데

  • 6. 임대인
    '24.1.9 7:20 PM (110.9.xxx.70)

    3개월 남았으면 복비는 임대인이 내야 하지 않을까요.

  • 7. 바람소리2
    '24.1.9 7:30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새 세입자 암오면 만기시까지 월세 내는게 보통이고
    만기날 보증금 내줌
    좋은 주인이라 본인 돈으로 미리 빼주면 복비는 내야죠

  • 8. ..
    '24.1.9 7:36 PM (49.142.xxx.184)

    고지의무가 6~2개월 사이니까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할거같지는 않네요
    한두달 차이는 ..

  • 9. 전세
    '24.1.9 7:39 PM (118.235.xxx.4)

    댓글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내용 참고로 내일 세입자분과 통화 잘 하겠습니다~^^

  • 10. 만기전 이사
    '24.1.9 9:01 PM (161.142.xxx.93)

    만기전 이사는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부담해요
    주인이 세를 올려서 내 놓으면
    올린만큼은 주인이 부담하구요
    계약위반 사항이고
    당연히 계약위반자가 냅니다
    원룸은
    한달정도 차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뿐이죠
    그럼 계약이 왜 필요하겠어요?

  • 11. 아뇨
    '24.1.10 6:22 AM (213.89.xxx.75)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냅니다.
    처음 2년 안에 나가는건 세입자가 내야하고,
    두 번째 재계약해서 나갈때는 그냥 내보냈어요. 어차피 만기 한 달전이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4439 우리 동네에도 형제 자매 다 끌고 사는 아줌마 있는데... 9 ㅇㅇ 2024/01/11 4,825
1544438 회사 사람이 자꾸 먹을걸 자꾸 줘요. 17 dd 2024/01/11 4,521
1544437 방금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19 황당이네 2024/01/11 4,020
1544436 동대문 일요시장이나 강남고속터비널 고투몰 옷이나 기타등등 싸게 .. ........ 2024/01/11 697
1544435 tv 인터넷에서 사도 될까요? 4 선물 2024/01/11 826
1544434 ,, 8 캣맘님들 2024/01/11 2,100
1544433 담도암으로 아산병원 가려는데요 4 병원 2024/01/11 2,862
1544432 또래들중에 죽는사람좀있나요 6 ㅇㅇ 2024/01/11 2,331
1544431 길냥이 츄르 주고 싶은데요 10 얘두라간식먹.. 2024/01/11 729
1544430 미국주식은 왜 계속 오르나요? 5 흠.. 2024/01/11 2,153
1544429 부산 그거 당원 간담회였음 42 ..... 2024/01/11 2,028
1544428 지방제거수술이 지방간에 혹시 도움될까요 6 .. 2024/01/11 834
1544427 주말에 사둔 치킨 저거 어찌할까요? 7 ㄱㄴㄷ 2024/01/11 1,003
1544426 뇌피셜 예언입니다 조만간 봉준호 비난글이 나올겁니다-펌 7 저도 예상 2024/01/11 2,809
1544425 카레가루 개봉 안한 새거 15개월 지난거 먹어도되나요? 4 카레가루 2024/01/11 1,229
1544424 이성윤 "김건희 탈탈 털어? 피 거꾸로 솟는 얘기…총장.. 8 이게나라냐 2024/01/11 2,297
1544423 나트랑 호핑투어 1 윈윈윈 2024/01/11 1,033
1544422 수건 보관 어디에 하시나요? 17 ,,,, 2024/01/11 2,786
1544421 쿠팡 홍보팀이라는 전화오면 피싱사기에요. 1 궁금하다 2024/01/11 1,674
1544420 밥 사라는 거 그만했으면 43 …… 2024/01/11 6,803
1544419 한국투자증권 3 pc에서 2024/01/11 1,284
1544418 공동 상속 단독 주택의 다른 지분들을 사도 될까요? 6 부동산 전문.. 2024/01/11 1,114
1544417 경량패딩 6 감사 2024/01/11 2,091
1544416 문자피싱에 낚인거 같아요 ㅠㅠ 2 피싱 2024/01/11 2,441
1544415 이런 단어 알려주세요 2 ㄱㄴㄷ 2024/01/11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