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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원장, 흉기 협박 성폭력 '무죄' 판결

어제 조회수 : 1,547
작성일 : 2024-01-08 06:38: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9111?sid=100

 

칼로 협박해서 성폭행한 사람도 무죄 판결하는 판사가  공관위원장되는 국힘이라니...

IP : 61.253.xxx.1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가
    '24.1.8 6:39 AM (108.28.xxx.79)

    저쪽 국힘은 무슨 범죄 저질러도 무죄예요.
    범죄자 모아놓은 당인지

  • 2. .........
    '24.1.8 6:42 AM (166.48.xxx.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언론들을 보면 정말 앞날이 캄캄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러셨죠.
    우리나라가 잘 안되면 그 원인의 80%는 언론에 있다구요.

    아무리 윤과 한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려난리를 쳤어도, 언론만 똑바로 있었다면 그런일은 없었을거에요.

  • 3. ..
    '24.1.8 6:43 AM (49.224.xxx.135)

    국힘당도 쓰레기. 언론도 쓰레기.

  • 4. ..........
    '24.1.8 7:03 AM (117.111.xxx.137)

    언론이 제일 문제예요

  • 5. 특수 강간은
    '24.1.8 7:21 AM (211.36.xxx.211)

    7년이상 무기기역도 가능한데..미친

  • 6. 개변태인가?
    '24.1.8 7:36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취지다

  • 7. 개변태인가?
    '24.1.8 7:37 AM (211.211.xxx.168)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취지??????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주점의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 △화대 지급 후 1회 성교 △A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 배경으로 거론했다.

  • 8. ㅇㅇ
    '24.1.8 7:38 AM (223.62.xxx.199)

    30년전 배석판사일때임

    박범계는 배석 판사일때 유명한 오심사건 있었음

  • 9. . ..
    '24.1.8 7:41 AM (223.38.xxx.99)

    33년전이고 배석판사는 소송지휘권도 없다네요.
    이런식으로 보면 페스카마호 살인사건부터
    데이트폭력까지 변호하신 분들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 10. 223.38님아
    '24.1.8 8:59 AM (115.164.xxx.83)

    하는 일이 다른데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같나요?
    사이코패스 살인범들도 변호사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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