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장 법원 검인 신청시 상속인 전원 참석여부와 이의제기 발생후

유언장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24-01-08 02:12:52

-부친 사후 법정 상속인이 재혼녀, 자1, 자2, 자3

-이미 재혼녀에게 재산 많이 넘어감

건물 팔아 현금으로 아파트, 차 사줬는데

모두 현금으로 처리해 돈이 오간 증빙자료가 없음

그외 부친 현금 자산 다수 계좌이체 흔적 안남기는 방식으로 재혼녀에게 넘어감

-재혼녀 몰래 부친이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은 재산에 대해 재혼녀 언급 없이 자식들만 언급한 유언장 자필작성해 주었음-재혼녀 언급이 없을뿐 재혼녀 배제한단 내용은 없음

 

(유언장 요건에 하자 없이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려요)

-부친 사후 유언장 법원 검인 신청하면 법정상속인 모두 소환시 재혼녀가 불참하거나 이의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불참시 자식3인 참석만으로도 진행가능한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유언장 사살확인청구해 유언장이 사실로 판정나면 등기가능하다고 함 (맞나요?)

-그와는 별도로 재혼녀가 법적 부부 사실을 근거로 법정상속인 지위에 따른 유류분 청구 소송 할수 있다는 얘기도 있음

-이경우 결국 재혼녀에게 법적지분대로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경험자나 전문가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변호사 상담 받으란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하구요

많던 재산 다 없어졌고 쥐꼬리만큼의 상속이라서요 ㅠ

그마저도 재혼녀가 다 챙길 기세구요

 

 

 

IP : 116.125.xxx.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8 4:39 AM (14.51.xxx.97)

    10년이내라면 현금으로 했어도 찾아내더라구요. 아파트가 비싼거라면 15년까지도 뒤질거예요. 국세청에서 작심하고 뒤지면 거의다 나오더라구요. 현금 만들어 쓴곳 없으면 금고에 있다고보고 사후에 지금 이동도 보거든요.
    유류분 청구하면 줘야하는데 이쪽도 가능한 시기라면본인 이 뜯길게 많으면 안하겠죠..

  • 2. ...
    '24.1.8 6:27 AM (180.70.xxx.73)

    글이 사실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자녀들이에요.
    1.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후 남겨진 재산만을 기초로 계산하는 게 아님.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기초재산으로 산입해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중 어느 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망인의 자녀들이니까 법정상속분의 이분의 일)을 침해하면 각 침해분만큼을 반환해야 함. 이때 산입되는 재산과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시기는 제한이 없음.
    2. 건물을 재혼 부인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이후 그 건물의 가치상승액을 포함한 현재의 시가가 그녀에 대한 증여액으로 계산되나,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아파트와 차를 사줬다면 그 당시 그 현금의 액수를 그녀에 대한 증여액으로 계산함. 현금으로 처리해 돈이 오간 증명을 할 수 없다고 썼으나, 아버지가 건물을 판 시기와 그 이후 그녀가 아파트와 차를 매수한 시기에 매수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따로 증명하지 못 하면 아버지의 건물매각대금이 그 출처라는 주장 받아들여짐.
    3. 현재 남은 재산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상담마저 부담스러워하는데 건물 소유가 사실이라면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가치가 있고, 하지 않더라도 남은 재산을 재혼 부인에게 더 주게 되는 상황은 일어날 가능성 없음. 변호사 상담비용 30분 최대 20만원.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변호사는 웬만하면 거르고 지인의 경험을 통해 소개받는 식 추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1심 550만원. 부동산의 위치과 현 거주지에서 장거리인 경우 출장비용 기타 200만 이상 추가. 성공보수는 10퍼(액수로는 1억 이하로 계약 가능).

  • 3. 다 찾아요
    '24.1.8 6:54 AM (118.217.xxx.34) - 삭제된댓글

    건물 판 큰 돈을 현금으로 재혼녀 집, 차 사줬다 해도 다 찾아요. 그리고 이거 상속분으로 안잡히면 원글님 형제들이 억울하게 이에 대한 상속세까지 내게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류분소송까지 하셔야되요

  • 4. 다 찾아요
    '24.1.8 6:57 AM (118.217.xxx.34)

    건물 판 큰 돈을 현금으로 재혼녀 집, 차 사줬다 해도 다 찾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원글님 형제들이 억울하게 이에 대한 상속세까지 내게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류분소송까지 하셔야되요. 건물 판 시기, 재혼녀 집 산 시기, 집 산 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등 국세청 무서울 정도로 잡아내요

  • 5. 감사힙니다
    '24.1.8 8:04 AM (116.125.xxx.21)

    공감과 전문적인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져서 아무것도 안하고 탐욕의 재혼녀 배터져 죽으라고 저주어린 기도나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재혼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재혼녀에게 사로잡혀 모든걸 빼앗긴 어리석은 아버지가 어이없을 뿐이구요
    부친의 자식들 성인되어 독립한 이후에 부친과 재혼해 둘 사이에 아이를 낳은것도 아닌데 저렇게 홀딱 배껴먹을수 있다는게, 재혼녀 참 대단한 여자 같아 놀랍구요
    자세히 써주신 댓글 읽어보니 아무래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겠어요
    지나치지 않고 공감의 댓글들 주시고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2129 주차된 차를 받혔는데 보험처리 18 골치 2024/02/19 2,990
1542128 이강인 응원해요~~!!!!! 44 저는 2024/02/19 6,837
1542127 우리 강아지가 저를 껴안아 줘요ㅎㅎ(우비 추천바람) 7 .. 2024/02/19 2,136
1542126 지인에게 그림을 배우려는데 수강료는 얼마나 드려야할까요? 10 그림 2024/02/19 1,843
1542125 고2 수학학원 조언 좀 해주세요 9 바다 2024/02/19 1,573
1542124 이준석 사당화’ 논란에, 이준석 “5개 정파 중 4개 정파가 동.. 13 .. 2024/02/19 1,625
1542123 스터디카페에 다른 데서 산 커피 들고 가도 되죠? 4 ... 2024/02/19 2,603
1542122 일본에서는 고양이가 신묘한 존재인가요? 5 .. 2024/02/19 1,502
1542121 귤 4개 5000원??의 미수터리 8 ... 2024/02/19 2,130
1542120 압구정이나 강남. 빵집 추천해주세요 3 2024/02/19 1,546
1542119 동대문시장에 이불커버 만들어주는집 전화번호 3 모모 2024/02/19 2,810
1542118 지인이 얼굴이 주름하나가 없어요 27 2024/02/19 21,032
1542117 전한길 쌤 이승만 건국전쟁 평 재밌네요 ㅋㅋㅋ 41 ㅇㅇ 2024/02/19 5,251
1542116 노트북 샀는데요,각종 문서프로그램은 어떻게 다운받나요? 5 노트북 2024/02/19 1,925
1542115 앞으로 한국의료환경이 어찌될지 알려줄게(환자 입장에서) 19 더쿠펌 2024/02/19 2,654
1542114 이번총선결과 에 진짜 꼭보고싶은것! 9 .... 2024/02/19 1,125
1542113 셀프 새치염색약 질문이요~~ 2 ddd 2024/02/19 2,252
1542112 작금의 의사 파업 솔로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7 ... 2024/02/19 1,162
1542111 비오는 제주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10 조언좀 2024/02/19 2,285
1542110 저 이거 조작인줄 알았는데...(윤가 생기부) 14 .. 2024/02/19 4,318
1542109 의료대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도 닥치네요 6 에구 2024/02/19 2,977
1542108 남편이 감동 먹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13 2024/02/19 7,952
1542107 셀*** 지분모으기 진행중입니다. 5 함께합시다 .. 2024/02/19 2,674
1542106 세브란스 전공의 600명 병원 떠났다 61 2024/02/19 18,227
1542105 중위소득과 소득분위는 다른 거죠? 1 ... 2024/02/19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