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퍼나른 적 없어 이리 링크걸면되나싶은데
걸리는 부분있음 말해주세요
너무 기가막혀 가져왔어요
성인 14세 아이 성폭행 무죄가 나왔다네요
변호사는 그냥 돈받고 이기기만 하는 기계인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4888?cds=news_edit
기사 퍼나른 적 없어 이리 링크걸면되나싶은데
걸리는 부분있음 말해주세요
너무 기가막혀 가져왔어요
성인 14세 아이 성폭행 무죄가 나왔다네요
변호사는 그냥 돈받고 이기기만 하는 기계인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4888?cds=news_edit
이거 다른사이트에서 아이아빠본인이 올린글 봤어요
오해하면 안되요
기소된 혐의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쟁점1. 13세 미만인걸 알았는지?
- 몰랐다고 판단이 나온것 (당시에 피해자가 본인 나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밝혔다는 증거가 없는것)
쟁점2. 강간-성관계가 있었는지?
- 유전자 검출이 안된것
다른 죄명으로 적용하면 처벌받을수도 있을것.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98300/2/1?keyword=%EC%84%B1%ED...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10983/1/1/173426?cNo=165495
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아닌
일반 강간혐의가 적용되면
나이가 중요치 않아요
죄명 적용을 13세미만으로 해서 무죄나온것
변호사가 조주빈 변호한 변호사라면서요?
그냥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가학적 SM플레이 하는 것처럼 온갖 폭행하면서 성폭행 했던데 아이가 성인인줄 알았다고 무죄라니.
성인이어도 유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폭행죄로 고소했으면 폭행은 유죄 나왔을수도 있죠..
강간은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해요.
판결문 보니 적용된 죄명이 딱 하나뿐이네요
아니 10년전 성폭행 고백도 유죄주면서
유전자 안 나와서 성폭행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
이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적용했다면 검사가 한패 아닌가요?
무죄 주려고 일부러 짜 맞춘 것
판사가 ㅁㅊㄴ이거나 저쪽 변호사가 ㅁㄴ하네요
이상하네요.
13세 미만으로 봤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미성년이었던게 중요한거고.
수갑.폭행.강요가 있었는데 이게 왜 죄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키가 미성년.성년 구분의 잣대였나요.
그럼 (비유죄송하지만)
박나래씨같은 외모는 초등학생으로 여기고
장원영 같은 외모는 성숙한 성인이겠네요?
무슨 이따위 그지같은 판결이 있나요?
10년전 성폭행 고백 유죄나온건
가해자가 인정 했나보죠 ㅡㅡ
판사가 미친 거 아닌가요
사형시켜도 시원찮은데 무죄라니요 !!!
"모텔 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
이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적용했다면 검사가 한패 아닌가요?
검사가 누굴까요?
무죄 주려고 일부러 짜 맞춘 것 아닌지?
ㅠㅠ
너무 안타까운데 이 건은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네요. 센 거 받으려고 머리도 안 굴리고 대충 처리한 느낌. 항소심 가면 이길 수도 있을 듯 한데 검사가 정신을 차려야. 재판은 증거주읜데 판사는 속으로는 때려죽이고 싶었다 해도 저리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듯 하네요 ㅠㅠ
남자가 무슨 유죄를 인정해요? 당연히 합의에 의한 거라 했거나 아예 성관계 없었다고 잡아 떼지요.
근데 그 당시 일기나 지인에게 이야기 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되잖아요.
애가 크고 성숙해도
말 하는것만 봐도 아이인지 어른인지 확 티가 나는데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걸 인정하는 판사나 검사들도 황당 하고요
211.211.
법조계에서 일하세요?
그 사건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판결문 올려주시던지
강간죄 성립요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10년전에 강간당했다 증거는 일기장과 지인에게 이야기 한것 뿐이다
이걸로 유죄나오면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무고당할 사람 수두룩 할텐데요?
또 범죄자 말 인정해 주고 판결내린 거에요?
판사들이 성범죄를 조장하네요
13세 미만 성폭행이라며 기소했는데 13세 미만으로 보이는지가 쟁점이라는게.. 그냥 말장난같아요.
14세 이상이면 지은 죄가 없는게 되나요?
그리고 정액 없다고 성폭행이 아니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14세, 15세 그쯤 아이들 키가 160이 수두룩빽빽인데
어디서 약을치냐.
10세라면 모를까.
몇개만 뒤져봐도 나오는데요. 두번째 케이스는 이건과 비슷하네요.
13년간 계부의 성폭행, 성인이 된 뒤 사과 안해서 고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6422?sid=102
가출 청소년 졸지테므먹여서 모텔 끌고 가서 성폭행, 가해자는 간음은 없었더고 주장(정액이 안 나와서 그런거 아닌지?) 근데 간음 부문도 유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4196?sid=102
검찰이 잘못한거죠 변호사랑 한편이었거나
정상인가요 미성년자 범죄 갈수록 극을 달하는데 법을 왜 안 바꾸나요
정말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누굴 믿나요 법도 제대로 안 갖춰진 범죄 나라인데
가해자는 30대 남자입니다만
온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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