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소송 못하나요?

유산 조회수 : 1,802
작성일 : 2024-01-05 19:04:18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렇게 신탁으로 맡긴 재산은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못한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82.227.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5 7:11 PM (1.232.xxx.61)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5분 상담은 전화로 됩니다.
    잘 정리해서 묻고 싶은 것 빠짐 없이 물어 보세요.

  • 2. ...
    '24.1.6 1:00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해서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3. ...
    '24.1.6 1:05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B를 통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4. ...
    '24.1.6 1:0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5. ...
    '24.1.6 1:08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6. ...
    '24.1.6 1:12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유언대용신탁 당사자 쌍방이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7. ...
    '24.1.6 1:1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8. ...
    '24.1.6 1:16 PM (118.218.xxx.143)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8939 사용하지 않는 카드들을 한곳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곳이 있을까요.. ㅋㄷ 2024/02/09 756
1538938 끝내주는 해결사 7 오민석 2024/02/09 1,943
1538937 지누션 연탄봉사~ 9 you 2024/02/09 3,057
1538936 녹두빈대떡 5 . 2024/02/09 1,541
1538935 코스트코 연어로 연어샐러드 해도 되죠? 2 2024/02/09 1,629
1538934 막 지르는 윤가네와 털 빠진 닭동운 7 ******.. 2024/02/09 1,282
1538933 하여간 독재 여하튼 후진국 4 갈수록가관 2024/02/09 802
1538932 카카오 선물이 배송준비중이면 1 카카오 2024/02/09 2,171
1538931 베이글 무슨 즐거움으로 먹나요 30 ... 2024/02/09 6,138
1538930 냉동만두 찐만두인데 물에 끓여도 되는 거죠 3 만두 2024/02/09 1,143
1538929 당면 40인분 기준) 잡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5 잡채 2024/02/09 1,778
1538928 하얀 서리태 먹어도 될까요? 4 ... 2024/02/09 1,965
1538927 한동훈 생닭 19 .. 2024/02/09 2,758
1538926 냉동 la 갈비 해동 안하시나요? 3 그게 2024/02/09 1,995
1538925 스커트 신세계네요^^ 35 2024/02/09 23,824
1538924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한 박장범, 영원히 언론계 떠나라 9 KBS앵커 2024/02/09 2,123
1538923 의료민영화라니까 17 어서와민영화.. 2024/02/09 3,512
1538922 대기업 신입 연봉 8천이상 있나요? 6 질문 2024/02/09 3,657
1538921 폐암 폐렴끼있는 환자 타병원 입원 괜찮나요? 3 ㅇㅇㅇ 2024/02/09 1,474
1538920 윤석열이 조국같은 사람이 대통령되야한다고 했다네요 22 윤석열이 2024/02/09 3,366
1538919 차례상에 딸기 올려도 되나요? 10 2024/02/09 4,077
1538918 엄마김치 고역이네요 21 ... 2024/02/09 6,164
1538917 서울 가는데 패딩 더울까요? 10 날씨 2024/02/09 2,364
1538916 24년만에 소니에 추월당한 삼성 2 ㄱㄴㄷ 2024/02/09 1,446
1538915 호캉스가 이렇게 비싼거였어요? 7 ... 2024/02/09 4,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