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조회수 : 940
작성일 : 2024-01-03 12:18:27

작년 1,2월은 a에서 근무했고,1학기 쉬다가 8월부터 2월까지 b에서 근무입니다.
1,2월은 a근무지 원천징수 떼서 제출하라는데 그럼 제가 일안한3-7월은 남편밑으로 들어가나요? 카드나 보험연말정산 서류 낼때 3-7월은 빼고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제출하고일했던기간동안의 증빙서류만 내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복잡하네요.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IP : 118.221.xxx.1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3 1:37 PM (124.50.xxx.10)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은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 받을때 매달 냈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거라 월단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돼요
    님은 지난해에 소득이 있었기때문에 남편분 소득에 대해 부양가족이 될수 없어요
    카드나 보험 증빙 자료는 1년치 다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 2. ..
    '24.1.3 2:12 PM (118.223.xxx.228) - 삭제된댓글

    흠.. 윗 댓글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회사 스타트업회사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맡기고 있는데,
    몇년째 연말정산 시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내용에 이런게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업무사용 제외)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해주세요."

    즉, 근로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달(1-2, 8-12월)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대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달(3-7월)에는 소득세를 내시지 않으셨으니 3-7월에 사용하신 내역은 대상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 3. ..
    '24.1.3 2:13 PM (118.223.xxx.228)

    흠.. 윗 댓글 일부는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회사 스타트업회사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맡기고 있는데,
    몇년째 연말정산 시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내용에 이런게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업무사용 제외)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해주세요."

    즉, 근로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달(1-2, 8-12월)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대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달(3-7월)에는 소득세를 내시지 않으셨으니 3-7월에 사용하신 내역은 대상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4431 서울대병원에서 공식 브리핑했나요? 44 ... 2024/01/03 3,212
1534430 증권사 rp에 대해 알려주실 금융박사님 계심미꽈? 7 공부중 2024/01/03 990
1534429 금리 인하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8 ******.. 2024/01/03 3,589
1534428 아기가 먹을 소고기무국 여쭤봐요 9 질문 2024/01/03 1,371
1534427 빵이 몸에안좋은가요? 16 ··· 2024/01/03 4,115
1534426 조선일보는, 헬기가 특혜라고 몰아가네요 39 윌리 2024/01/03 2,699
1534425 냉장고 350리터 많이 적을까요 6 마미 2024/01/03 900
1534424 어쩜 비오는데 초미세 상당히 나쁨이네요. 2 .. 2024/01/03 1,026
1534423 인턴도 250을 받는다고 12 ㅇㅇ 2024/01/03 5,266
1534422 {펌} 부동산 인근 주민이 올린글 2 00 2024/01/03 3,867
1534421 강남에서 노원간다는 글 보고 25 궁금 2024/01/03 4,445
1534420 “이재명 공격 피의자, 태극기집회 나갔다” 복수 지인 증언 20 .... 2024/01/03 2,742
1534419 사람들의 대우가 예전보다 불친절하게 느껴져요~ 23 ... 2024/01/03 5,097
1534418 태국 라면 궁금해서 샀는데요. 13 괜히샀나 2024/01/03 2,485
1534417 라운지조식은 일반조식과는 다른가요? 6 라운지조식 2024/01/03 2,250
1534416 푸바오 좋아하는 분들만 보세요 ㆍㆍ 2024/01/03 1,483
1534415 은평 '대조1구역' 공사 중단.jpg /펌 7 워쩔 2024/01/03 3,961
1534414 bhc 치킨 가격 말도 안되게 올랐네요 18 뱃살러 2024/01/03 4,069
1534413 퇴직금IRP 증권사 여러개로 나눠 받을 수 있나요? 4 은퇴예정자 2024/01/03 1,002
1534412 김건희특검법 때문에 국무회의 연기 5 어제 2024/01/03 1,557
1534411 첫째아이가 사립초에 다니는데요.... 13 .... 2024/01/03 6,442
1534410 이재명 테러 피의자 무슨 신문 보는 사람인가요? 11 ㅇㅇ 2024/01/03 1,224
1534409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 병원 헬기 타고 수술한 거 말이 많은데.... 36 00 2024/01/03 2,844
1534408 경축 한동훈 인재영입위원장 취임 10 인사검증 2024/01/03 1,644
1534407 강경준,유부녀와 불륜?상간남 소송 "혼란, 시간 달라 32 2024/01/03 39,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