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정보 3년 동안 18번이나 무단 열람하고 해고됐는데...복직됐대요

BTS RM 조회수 : 1,887
작성일 : 2023-12-26 12:54:55

RM개인정보 3년 동안 18번이나 무단 열람하고 수집해서 해임됐던 코레일 직원을 RM의 유명세 때문에 부당 해고 당한 거라고 복직 시키고 해임 기간 동안의 월급도 지급했다는데...대한민국 참 답없네요 ㅠㅜ 

 

 

https://naver.me/GXqw58Pd ..
[BTS RM 개인정보 몰래 훔쳐본 코레일 직원 ‘복직’]
방탄소년단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승차권 발권 내역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했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무단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된 바 있다.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했기에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A씨는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해왔다.

코레일 측은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고, A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고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며, 1차 재심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결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최근 A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IP : 58.29.xxx.2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초에
    '23.12.26 2:31 PM (118.235.xxx.112)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직원들을 해고 안시킨것부터가 잘못인데 그걸 근거로 얘를 복직시키는게 말이 되나요? 그깟 개인정보보호법..이러고 비웃는거죠 지금?

  • 2. 그러게요
    '23.12.26 2:57 PM (58.29.xxx.213)

    아직까지 잘못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여태 그래왔으니 너를 해고한 건 잘못이야.
    그동안 일햇을 때만큼의 월급을 다 지불할게....헐헐헐

    결론적으로 정보유출은 잘못이 아니다. 해고한 게 잘못이다. 이거 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이돌 그까짓 거라고 비하하는 건지...진짜 어이가 없네요.

    앞으로도 개인정보 빼도 된다 허가해준 걸로 인식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ㅠㅜㅠㅜ

  • 3.
    '23.12.26 3:36 PM (175.223.xxx.228)

    중앙노동위원회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는 사람이에요?

  • 4. 00
    '24.1.5 11:19 AM (58.29.xxx.213)

    엄만 오빠가 잘못한 건 아무 말도 안하면서 

    아주 쬐끔, 잘못한 것 가지고 나만 야단을 쳐, 억울해 ㅠㅜㅠㅜ



    엄마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 중이다.

    이 상황에 오빠와 비교는 적절치 못한 대응, 너의 잘못에 촛점을 맞춰야 대응해야...



    제발 무슨 논란거리 생기면 그 논란에 대한 논점은 오리무중이고

    누구는 이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논리로 게시판은 난리부르스다.



    제발 한 가지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 좋겠다.

    비교하고 싶으면 비교 글을 따로 쓰면 된다.



    82 게시판의 댓글의 특징은 거의가 비교를 하는 댓글이다.

    비교 안하면 대화가 안 되나???

  • 5. 00
    '24.1.5 11:28 AM (58.29.xxx.213)

    무조건 다른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 반박은 제발...,
    옳은 얘기조차 입막음하려는 태도ㅠㅜ

    제발, 민주당 승리하려면
    진실을 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조리있게 반박을 해야지
    입도 뻥긋 못하게 막무가내 윽박지르면
    도대체 이게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맞나?
    혹시 지능적 안티들인가 싶어요.

    이러다간 진짜 총선에서 질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네요.

    제발,,,,생각 좀하고 대응했으면...
    저, 오랜 민주당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4910 솜씨좋은 수선집 얘기 13 ㅇㅇ 2023/12/27 3,690
1524909 날짜지난 새제품 오리엔탈드레싱 먹어도 될까요 5 .. 2023/12/27 1,077
1524908 점 빼고 선크림 바를때 듀오덤 위로 바르나요? 2 .. 2023/12/27 5,359
1524907 돌싱남녀, 어떤 부부의 모습 보면 재혼 욕구 급상승하나 21 음.. 2023/12/27 3,361
1524906 원두 어느게 맛나나요? 6 ... 2023/12/27 1,267
1524905 학자금 대출 2 모스키노 2023/12/27 1,065
1524904 후까시… 4 2023/12/27 1,413
1524903 흙표흙침대몇도 해야 따뜻한가요 6 흙표 2023/12/27 1,518
1524902 한국은 왜 생리대 유방암치료제 등이 비쌀까요.. 10 한국수준 2023/12/27 1,954
1524901 웃고시작합시다 (냥이) 4 ... 2023/12/27 1,348
1524900 저 정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지만 (추합) 36 엄마라는 이.. 2023/12/27 4,923
1524899 5천원 귤 안오나요ㅜㅜ 6 흑흑 2023/12/27 2,938
1524898 섬유탈취제 향으로 덮는거 말고 진짜 탈취되는 제품추천좀 해주세요.. 3 섬유탈취제 2023/12/27 1,770
1524897 초등학생인데 발목을 삐끗했는데 학교 보내시나요? 24 초딩 2023/12/27 2,007
1524896 제일 이해안되는 한동훈 찬양중에 29 ㅇㅇ 2023/12/27 2,887
1524895 예보보다 기온이 낮네요 3 ..... 2023/12/27 4,215
1524894 본문삭제 7 고민 2023/12/27 1,392
1524893 학원에서 저를 호구로 본 것 같아요. 18 ㄴㄱㄷ학원 2023/12/27 8,900
1524892 여행지인데 소화불량인지 체한건지ㅜ 6 ... 2023/12/27 2,321
1524891 꽃게 한동훈 웃기네요ㅋㅋㅋ 38 .... 2023/12/27 6,588
1524890 마약 제공 의사 영장 신청‥ 준강간·불법촬영 혐의 적용 1 ... 2023/12/27 1,656
1524889 bhc 치킨 소비자 가격 평균 17% 인상한다 5 흠... 2023/12/27 2,589
1524888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갰어요 5 2023/12/27 3,728
1524887 한동훈 현재 머릿속 생각 16 선거 2023/12/27 3,798
1524886 LED티비 85인치를 사려는데요.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0 도와주세요 2023/12/27 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