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장 녹화 효력에 대해 여쭈어요

상속장녹화 조회수 : 757
작성일 : 2023-12-23 14:57:20

부친이 상속 개념의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부친 사후 부친 소유 전자산에 대한 전권을

자녀 ooo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입니다

저는 부친이 믿는 유일한 딸이고

부친이 못믿는 형제가 3인 있습니다

모두 뜯어만 갔으면서 제구실 못하고 살고

저만 유일하게 안뜯어가고 사회적 기능 잘하고 삽니다

부친 생전에 쓸만큼 쓰시고

혹시 부친 사후에 남는게 있으면

저에게 부친자산의 전권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신 녹화입니다.

 

1)전권을 위임한다-->단독상속한다 와 같은 효력 있나요?

2)녹화할때 제 남편을 증인으로 함께 녹화하셨는데 어떤가요?

3)녹화유언장도 법무사 공증 해야할까요?

 

자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약 5억 전후쯤 됩니다

저는 귀찮기만 하고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만 더할텐데요

진짜 욕심 조금도 없는데

부친이 저에게 단독상속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얼마가 되었든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겁니다

 

IP : 116.125.xxx.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3 3:15 PM (122.37.xxx.12)

    원글님 욕심 없다면 가만히 계시면 부친 돌아가면 자동으로 1/n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연의 효력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 나옵니다

  • 2. 민법 규정
    '23.12.23 3:1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3. ...
    '23.12.23 3:19 PM (118.218.xxx.143)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이제껏 많이 받아갔으니 굳이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주고싶으시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4. …………
    '23.12.23 3:40 PM (112.104.xxx.164)

    5억 전후면 앞으로 아버님께서 쓰실것 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하고요
    상속은 유언이 1순위 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일단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있더라도요
    녹화 상속은 제가 모르니 생략.
    원글님이 똑같이 나누실 생각이면 녹화 대강 얼렁뚱땅 법적 효력 없게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언 대로 받고 원글님 뜻대로 처리한다면
    원글님에게서 형제로 가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5. 원글
    '23.12.23 3:43 PM (116.125.xxx.21)

    인터넷 찾아보니 상속받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증인이 될수 없다고 하는 블로그글이 있네요
    그럼 친구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 6.
    '23.12.23 4:02 PM (122.37.xxx.12)

    공증 받거나 하셔야 할텐데 아예 법무사를 부르시죠

  • 7. 원글
    '23.12.23 4:19 PM (116.125.xxx.21)

    회사 거래 법무사에게 물으니 유언은 법무사 영역 아니니 변호사에게 문의하라 하네요 ㅠ

  • 8. 변호사
    '23.12.23 4:54 PM (118.235.xxx.169)

    쓰세요 제발.몇백이면 됩니다.
    로톡 앱 가보세요.

  • 9. 원글님
    '23.12.23 6:05 PM (27.172.xxx.76)

    원글님, 진짜 그 금액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아버님 말씀 녹음만 하시고 끝내세요. 법적 효력 없도록. 설령 그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다 한들 단독 상속받겠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상속 시점에 그냥 법대로 형제분들과 똑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883 중앙 조선이 김거니 특검 미는이유 3 ㅇㅇㅇ 2024/01/02 3,587
1533882 불륜에 프레임을 짜 맞춰 진실을 가리는 모순 5 ㅇㅇㅇ 2024/01/02 2,676
1533881 미간 이마 보톡스 부작용 오래 가나요? 8 보톡스 2024/01/02 6,164
1533880 방금 인공눈물 넣었는데 눈이 이상해요 ㅠ 8 ㅇㅇ 2024/01/02 3,743
1533879 배민 앱 지웠어요 5 ㅇㅇ 2024/01/02 3,566
1533878 펌)골때리는 육군 훈련소 근황 22 ㅇㅇ 2024/01/02 7,048
1533877 히피펌이 하고싶네요.. 11 2024/01/02 3,198
1533876 새해 첫날 김밥 말아 먹었어요 3 새해첫날 2024/01/02 3,197
1533875 디비피아, 새해 첫 추천 논문에 ‘김건희 member yuji’.. 9 멤버유지 2024/01/02 1,810
1533874 지금 뭐먹을까요? 9 ㅇㅇ 2024/01/02 1,968
1533873 입술 두꺼운 분들 입술 씹은 적 없으신가요? 5 ... 2024/01/02 1,143
1533872 김건희가 말하는 이분이 대체 누구예요? 아시는 분? 5 아시는분? .. 2024/01/02 4,271
1533871 특검 거부 이유 5 내려와라 2024/01/02 1,748
1533870 헬로 tv같은것 가입해서 요금 내잖아요. 3 때인뜨 2024/01/02 913
1533869 서울의봄,1212만명에 3천 부족했네요ㅋㅋ 11 오늘 2024/01/02 4,284
1533868 케네디가문의 저주요 19 ㅇㅇ 2024/01/02 5,678
1533867 정우성 연기 많이 늘었네요. 12 태신아 2024/01/02 5,682
1533866 저출산 해결도 안되는데.. 3 ..... 2024/01/02 1,743
1533865 고3아이 1 ㄴㄴ 2024/01/01 1,487
1533864 이상하게 독도 건들면 사단나네요 3 Ggg 2024/01/01 4,718
1533863 김건희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수 있나요?” 1 ㅇㅇ 2024/01/01 4,281
1533862 운동화 세탁기에 빨아도 되나요? 12 ... 2024/01/01 3,485
1533861 근무시간이 9-5로 바뀌면 출산율에 도움이 되겠죠? 17 소멸국가 2024/01/01 4,140
1533860 1년 내내 기온이 15도-25도 정도인 평온한 나라는? 11 평온함 2024/01/01 4,640
1533859 ADHD중딩 약먹고 변화된 모습이 놀랍네요 47 Zz 2024/01/01 1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