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나와 내 측근은 괜찮다. 남이 하는 건 안된다.부정행위 하다 걸리면 :
증거자료가 없으면
--->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하고, 난 떳떳하니 고소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간다. 무고죄로 겁을 준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다. 절차적 정당성 없이 수집된 증거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법적효력이 없다.
---> 비난한 메신저의 흠집을 찾아 역공한다.
---> 조작된 증거라고 비난하거나, 함정이라고 비난하거나, 빠져나갈 수십가지 방법을 강구한다.
---> 이도저도 안되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들이 툭하면 적용하는 패턴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윤석렬 판결도 죄의 유무는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
김학의도 절차적 정당성
김건희 디올백 뇌물도 취재의 절차적 정당성
진실과 실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절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