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김도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를 사저로 돌려보내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 탈출 시나리오가 보고됐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국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SNS에 “용산궁 ‘환관’(宦官)들은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행사/불행사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경로를 제시했을 것이다. 현 상태로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여 25%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에”라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은 “동아일보의 김건희 사저(私邸) 유폐 제안―조선시대로 말하면 ‘중전 폐서인(廢庶人)’―도 구체화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건희가 눈물을 흘리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윤석열이 대국민사과하면서 ‘특검법은 정쟁용이니 거부하지만―자신이 통제하고 있는―검찰에서 원칙대로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는 사내 칼럼을 통해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치르고 난 후 검찰은 ‘증거불충분’ 또는 ‘사실은 인정되나 법리 적용 불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김건희는 다시 ‘중전’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라며 총선 이후 김건희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이 본인 주변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과 여론의 압도적 특검 수사 지지, 그리고 헌법상 거부권 행사 사유에 적절한지 논란 등 윤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