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오늘 입원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뼈는 이상 없는데
못걸으시네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야 하나요?
그후 보건소에 알아보나요?
시어머니가 오늘 입원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뼈는 이상 없는데
못걸으시네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야 하나요?
그후 보건소에 알아보나요?
3개월 후 접수 가능해요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경우는 등급 바로 안나와요
퇴원 후 신청하실수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하면 내사 (방문) 나오고 진행해줘요
감사합니다
입원중엔 불가능
3개월 뒤 주변 요양센터에 의논하세요
의보에 신청하면 바로 실사 나와서 바빠요
요양등급은 본인이 얼마나 남의 손을 필요로하냐가 등급의 기준이에요 하나도 못하고 백프로 남의 손 빌리면 1등급…
치매로 인해서는 의사소견서 꼭 필요(치매는 연기할 수도 있으니 뇌가 쪼글라들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그래서 치매는 있지만 일상생활이 많이 가능하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나와요
한줄로 정리하면 환자가 남의 손 얼마나 필요하느냐입니다!
의보에 신청 -> 방문 일자 협의 -> 조사하는 사람 나오고
-> 이후 심사 -> 통보
약 1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병원 입원하시면 윗분 댓글처럼 3개월 지나야 신청 가능
3개월 정도후의 회복된 신체상태가 기준인가봐요
요양등급 절차 정보 참고할께요.
정보 감사해요.
치매인경우는 평소 동영상을 찍어 두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흰 시아버지가 이상하게 치매가 와서 며느리나 손녀가 있는 집에서 도저히 같이 살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동영상 찍어서 심사 나왔을때 보여줬어요.
연락하면 알아서 다 해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