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개 증여할때 비과세한도 궁금해서요
만약 13살에 2천만원 증여했다면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려면 23살이후에
하면 되나요?
13살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이제 성인이니
비과세 5천 가능한가 해서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요
자녀에개 증여할때 비과세한도 궁금해서요
만약 13살에 2천만원 증여했다면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려면 23살이후에
하면 되나요?
13살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이제 성인이니
비과세 5천 가능한가 해서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요
어릴때 증여한 2천 포함 5천까지가 한도인걸로 아는데요..
20세이하 2천이고 그담부터 10년마다 5천 아니었어요?
10년마다 리셋 되니 23살이면 5천 됩니다.
10년마다 이니 맞아요
예를 들면 만 13세 3. 1.에 했다면 2000했다면
만 19세되는 생일 3000
만 23세 3. 1. 2000 만 29 생일 3000
만 33세 3. 1. 2000 만 39세 3000 이런식으로 반복 가능해요
공제의 기준은 내가 새로 증여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비과세 써먹은게 5000이 안되었다면(미성년이라면 2000)
그 남은 만큼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23. 12. 20. 증여하려고 하는데
14. 8. 2.에 4800만원 비과세로 증여한게 있으면23. 12. 20. 에는
200만원만 비과세로 증여 가능하게 됩니다
번거롭지만 20세에 3천 먼저 하고 23세에 2천 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