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동명의로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약간의 현금과 연금과 자녀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10년째 제 카드로 인터넷 쇼핑을 해드리고 현금을 송금받는 식으로 지내왔는데, 몇 만원 몇십 만원 모이면 연 평균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10년치 금융거래조사에서 소명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공동명의로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약간의 현금과 연금과 자녀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10년째 제 카드로 인터넷 쇼핑을 해드리고 현금을 송금받는 식으로 지내왔는데, 몇 만원 몇십 만원 모이면 연 평균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10년치 금융거래조사에서 소명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큰 돈만, 이상거래 등
그 정도 돈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떤 돈인지 소명할수 있는건 괜찮아요.
큰 돈만 아니고 이상거래만 아니에요. 부모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출금된 현금을 자식인 니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라고 세금 추가부과했어요. 사망한 부모가 생전 수년간 현금 출금해서 쓰신 걸 자식이 알게 뭔데 그거까지 증여받은 걸로 간주해요. 2023년에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세금 때리는 건 해가 갈수록 엄격하게 목을 졸라서 뜯어가요.
본문에 몇 만은 몰라도 몇 십만원부터는 아예 부모님이 쇼핑몰에 직접 이체하시는 걸로 하세요.
부모님 카드를 입력하세요.
고민 끝!
자식들이 그걸 트집잡을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거의 푼돈수준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부모님카드를 받아서 인터넷 쇼핑을 해드리는 게 깔끔하긴 할 것 같아요
다른자식이 증여시 본인몫의 재산을 더주장하려고 국세청에 고발한 집도 봤어요
그금액이 너무 소소해서ㅠ 기가 차더군요
그래도 고발당한경우는 무조건 조사들어갑니다
형제자매 절대 믿지마시고 은행입금자료.어떤금액인지 꼭 밝혀두고 때때로 부모님께 자필서류등도 받아두세요
부모님 목소리로 동영상녹음등도 아주 좋습니다
꼭 해두세요
가능하면 부모님 카드로 하는게 좋죠
부모님 사후 상속세무조사를 받을만큼 재산이 많은가요?
상속세무조사는 상속세신고납부를 하면 받게되는데, 상속세 금액이 크지않으면 세무조사 받을 확율이 크지않습니다.
형제남매지간에 사이가 좋아서 상속문제로 절대 소송이나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상속소송을 하게되면 그런 자잘한것들도 다 증명해야될겁니다.
상속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조사관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조사 후에 상속세 추징될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가계부나 일기를 쓰세요.
기록을 많이, 자세히 남길수록 나중에 여기저기 소명하기 좋으니까요.
왜 일을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시면 깔끔하잖아요.
사정이 있어 부모님이 카드를 못 쓰시거나 하면
원글님 카드로 결제 후 비용을 증거 남게 입금받지 마시고
금액도 적다고 하니 현금으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