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자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당시 사실상 승소했던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해당 법무법인은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 12일 이준석 씨가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51
1심에서 이겼어도 당대표 쫒겨났으니까 변호사비용 못줘! 그랬나보네..
코인으로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 일 시켜놓고 안주냐 마삼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