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중도해지 다음 임차인 중개수수료 ....

조회수 : 760
작성일 : 2023-12-12 14:37:30

월세 계약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해지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해서 저희가 계약한 보증금(500) *2 로 올렸네요. 
월세도 본래 50인데, 저희는 계약할 때 월 임차 43 , 나머지 7은 관리비로 주기로 한 상황이라
처음 계획할 때 계약서를 보니 중개수수료를 
보증금 500, 월 임차 43 기준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보증금 1,000에 월 임차 50 기준으로 산정해서 청구한 거에요. 

이 경우 새로운 임차 조건의 중개수수료를 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내가 계약했던 조건 그대로의 중개수수료 밖에 못 낸다고 해야 하나요. 

 

--------------

사실 제 개인 계약이 아니고 회사 사택 계약인데 
제가 담당자라..ㅡ.ㅡ....

저는 중도해지 다음 임차인 구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은 사실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한 의무가 아니라 도의상 지급하는 것으로 , 그래서 임대인- 계약해지하는 임차인 간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임대인,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얼른 주고 정리하고 싶은데 (업무상 문제 생길 건 없거든요, 보증금 500 / 1,000 여서 총 중개수수료에서 2만원 정도 차이나요..;;)

 
좁쌀 인간 상사가 제 위에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전 계약 조건 중개수수료 밖에 못 준다고 부동산에 말하라고... 이건 다시 알아본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아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   어제부터 공문에 중개수수료 산정 내역 전부 써놨더니 이게 무슨 법 기준으로 한 거냐 저는 그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던 거라서 지금 살고 있던 이 지역 해당 조례 찾아서 보내니까 조례에 부동산 물건이 → 주택, 오피스텔, 주택외 (상가, 토지) 이렇게 나와있었더니 무슨 기준으로 이 원룸을 왜 네 맘 대로 주택으로 치부해서 계산하냐는 둥... 다 맞게 한 거 가지고 하나하나 딴지 거니까 짜증나 미치겠어요 진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고 걸고 넘어들어오는 방식이 너무 짜증...( 여쭙는 거 외에 저의 짜증을 잠시 자게에 토로해봤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는거군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해야겠어요. 

IP : 222.108.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12 2:40 PM (221.151.xxx.240)

    원글님 계약조건에 해당되는 중개수수료만 내고 초과분은 집주인이 내야죠

  • 2.
    '23.12.12 2:44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계산해보니 24만원 22만원이네요
    원글님 22만원 주인 2만원내면되요
    20년전에도 그랬어요

  • 3.
    '23.12.12 2:46 PM (222.108.xxx.3) - 삭제된댓글

    사실 제 개인 계약이 아니고 회사 사택 계약인데
    제가 담당자라..ㅡ.ㅡ....

    저는 중도해지 다음 임차인 구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은 사실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한 의무가 아니라 도의상 지급하는 것으로 , 그래서 임대인- 계약해지하는 임차인 간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임대인,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얼른 주고 정리하고 싶은데 (업무상 문제 생길 건 없거든요, 보증금 500 / 1,000 여서 총 중개수수료에서 2만원 정도 차이나요..;;)
    좁쌀 인간 상사가 있는데 이거 이전 계약 조건 중개수수료 밖에 못 준다고 부동산에 말하라고 ㅡ.ㅡ... 아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짜증이...

    위의 제 생각이 틀린 건지...
    정말 부동산에 이전 계약 조건 중개수수료 밖에 못 준다고 얘기 해야하는 것인지..
    경험자 분들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 4. ......
    '23.12.12 2:47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중도해지시에는 나가는 사람이 책임져야 내보낼겁니다
    싫으면 계약 기간 지키면 됩니다.

  • 5. ......
    '23.12.12 2:49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말안통하는 임대인은
    중도해지시에는 나가는 사람이 책임져야 내보낼겁니다
    싫으면 계약 기간 지키면 됩니다.

  • 6. 그쳐
    '23.12.12 2:54 PM (222.108.xxx.3)

    저도 세 번째 의견 분 생각으로 그냥 다준다고 한 거였거든요.
    다음 임차인 구하는 비용 자체가 도의상 비용이고...
    너 그러면 계약기간 지킬래 vs 이만큼 맞춰줄래 하면
    아쉬운 사람이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임차인 계약 조건에 맞춰서 중개수수료를 제가 주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만...쓰읍...

  • 7.
    '23.12.12 2:56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상호의견 조율이 안되면 계약기간까지 서로 합의안하면되요
    계약해지하는 사람이 아쉽고 급하면 2만원은 내고 끝내는게 맞지만 월세 50이나가는데 2만원때문에 합의가 안된다는건 서로 의지가 없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9021 대파전 간단히 맛나요 12 비싸야 2024/01/13 3,406
1549020 순금볼 팔찌색이 순금치고는 연해요 7 .. 2024/01/13 1,546
1549019 시모가 7천 준다는데 안받으려고요 20 ... 2024/01/13 9,104
1549018 넷플에 세븐시즈 있네요. 1 2024/01/13 1,744
1549017 박진영이랑 김완선이랑 춤추는거 보셨어요? 34 2024/01/13 8,800
1549016 미국 파리바게트 인기네요. 25 ㅇㅇ 2024/01/13 5,747
1549015 제목이 궁금해요 2 노래제목 2024/01/13 376
1549014 10시 양지열의 콩가루 ㅡ 새해 달라지는법들 2탄 , 팬더가 .. 1 알고살자 2024/01/13 681
1549013 그나마 비싸지 않아서 사먹을 만한 거는 27 물가 2024/01/13 7,316
1549012 엄마의 자살은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맞죠 69 너무 2024/01/13 15,352
1549011 나의 아저씨 OST - 어른(ver 임재범, 박효신) 6 music 2024/01/13 2,230
1549010 고물가에 서서히 적응하게 되네요 ㅜㅜ 14 ㅇㅇ 2024/01/13 4,966
1549009 대학생 생활비 용돈 33 유리지 2024/01/13 5,497
1549008 백종원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13일 저녁 회동 21 계룡일보 2024/01/13 5,926
1549007 진한믹스커피와 코코아 미떼 어떤게 더 나쁜가요? 9 요즘 미떼에.. 2024/01/13 2,564
1549006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ᆢ도움 부탁드려요 2 아몬드빼빼로.. 2024/01/13 1,570
1549005 거시기속에 뱀꿈 안좋은꿈일까요.. 12 민망 2024/01/13 2,770
1549004 고 이선균,미국 비평가 협회에서 특별상 수상. 14 오스틴 비평.. 2024/01/13 3,357
1549003 주말 남편과 나들이 약속했는데요 21 약속 2024/01/13 4,346
1549002 중국인 소유 제주땅, 3배 뛴 가격에 ‘혈세’로 다시 사들인다 25 ... 2024/01/13 8,132
1549001 자고 일어나면 양손이 뻣뻣 10 노화중 2024/01/13 3,069
1549000 외신엔 살인미수범 실명얼굴 다나오는데 9 ㄱㄴ 2024/01/13 1,594
1548999 50대 이상 기혼분들 중 혼자 국내여행 자주 다니는 분 23 2024/01/13 3,270
1548998 일반 수퍼에서 파는 채소, 과일이 싼데요 17 ㅇㅇ 2024/01/13 3,935
1548997 물가 오르니 약속.여행이 주저되네요 7 머스크 2024/01/13 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