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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세금제하지않고 지받았으면 토해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1,482
작성일 : 2023-12-01 19:31:31

퇴직금을 5년일하고 1100만원정도

급여계좌로 퇴삿날 바로 받았어요

세금 제하지않은 금액 그대로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봤더니

세금란은 그냥 공란이예요

0원이라는 표시도 없구요

그럼 연말정산때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게 될까요?

보통 미리 떼었음 돌려받는데 안떼었으니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IP : 125.186.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1 8:07 PM (218.50.xxx.102)

    그정도 금액은 소득세 없고 연말정산과 상관없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하는것이고
    퇴직후 다른 소득이 있었으면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하시면 돼요.

  • 2.
    '23.12.1 8:19 PM (106.101.xxx.34)

    퇴직소득공제가 있다해도 급여계좌로 받았으면 소액이라도 퇴직세액이 있을텐데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안한것 같은데요?

  • 3. 원글
    '23.12.1 8:39 PM (125.186.xxx.82)

    만약 원천징수를 안한거라면 제가 5월에 신고하고 내면 되나요?

  • 4. 에어콘
    '23.12.1 10:13 PM (218.234.xxx.212)

    원천징수하지 않은거고 찾을때 원천징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ㅡㅡㅡㅡ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의무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Q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Q2]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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