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인 재산은 남편과 부인의 부모에게 상속되나요?
이후 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위에게도 상속되나요?
사망한 부인 재산은 남편과 부인의 부모에게 상속되나요?
이후 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위에게도 상속되나요?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출처 개정민법알림e http://newfl.or.kr/newhome/sub01/body01_7.php
남녀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여자의 재산을 남편이랑 여자쪽부모가 나눠갖겠죠?
그리고 사위랑 장인장모는 남이되겠죠,
그뒤로 장인장모가 죽는다고
그 재산을 사위가 어찌 갖나요
일단 아이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공동 상속
비율은 부모 다 계신다면 1대 1대 1.5
배우자가 1.5구요
아내 사망하면 혼인 관계 종료되니까
부모님 유산은 남편에게 안가는 거 아닐까요?
남녀가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여자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여자의 재산을 남편이랑 여자쪽부모가 나눠갖겠죠?
그리고 사위랑 장인장모는 남이되겠죠,
그뒤로 장인장모가 죽는다고
그 재산을 사위가 어찌 갖나요
사위에게 대습상속됩니다.
단, 사위가 재혼했으면 대습상속 안되구요.
남편한테 상속되는데요
배우자 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갑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에게는 가지 않아요. 자식, 배우자 둘 다 없어야 다음 순위인 부모-형제-조카 ….
사망으로 혼인관계는 끝났으므로, 아내의 부모님 재산이 사위에게가진 않습니다.
부인 사망전에 부인의 부모가 사망하시고
안계시면 사위가 단독으로 상속되지만
부인의 부모가 상속 후 사망하면
부모의 재산이므로 그부모의 상속권자에게 가는거 아닌가요?
딸이 사망해서 법적관계 종료된 사위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대습상속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이를 피대습자라 한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사위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였는데, 장인의 천억대 재산을 사위가 물려받느냐 장인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이 물려 받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장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장인→딸→사위의 순서로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 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을 먼저 사망한 딸 대신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사위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한다.
여기서 방계혈족 측이 주장한 핵심 쟁점은 장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했을 때인데, 방계혈족 측은 사망의 전후를 가릴 수 없으니 동시사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사망 추정시 ①동시사망한 사람들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②딸이 상속권이 없으니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며, ③그러므로 차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된다는 주장이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동시사망 추정의 입법취지가 "사망의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요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장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거나 결과가 동일한데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법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대습상속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라는 것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 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112님댓이 맞아요. 이후 아내의 부모가 사망하면 아내가 살아있으면 받게될 몫의 상속분을 남편(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만)이 대신 상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