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법원발 등기라며 낼 재방문한다는 쪽지..
저 뭐 죄지은 기억이 없는데 뭘까요?
내가 모르는채 지을수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아님 법원에서 보낼만한게...
참고로 강원도에 제명의 사업장있는데 그럼 강원도쪽 법원발로 발송되지요?저 사는 수원지빕에세 보내왔어요
걱정돼서 잠이 ㅜㅜ
부재중 법원발 등기라며 낼 재방문한다는 쪽지..
저 뭐 죄지은 기억이 없는데 뭘까요?
내가 모르는채 지을수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아님 법원에서 보낼만한게...
참고로 강원도에 제명의 사업장있는데 그럼 강원도쪽 법원발로 발송되지요?저 사는 수원지빕에세 보내왔어요
걱정돼서 잠이 ㅜㅜ
걱정한다고 등기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 내용이 바뀔 것도 아니니 그냥 잊고 주무세요. 걱정은 내용 확인한 후에 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이면 내용조회 가능
검색요망
검색님 법원들어가서요?
피싱 일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법원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피싱이 온다더라구요
조심하세요
아..진짜요? 우체국 등기로 피싱을요?
내가 송사의 대상자일 경우는 없었고, 세입자 보증금을 나중에 세입자말고 은행에 줘라, 할아버지 땅이 수용되서 상속자한테 통보한다 등등 뭔가 법적인 문제의 곁다리 일때 서류 받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