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정부 24가 다시 잘 돌아가는지 확인도 할 겸 등기부등본을 뽑아보았는데요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로 열람했습니다.
이 집은 집주인 부부 지분 1/2씩 공동소유한 아파트인데요.
<명의인>에 부부 지분 1/2씩이라고 나오고 오른쪽 끝 순위번호가 두 사람 다 4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저당도 없는 집인데 순위번호가 4번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서류 아래쪽 참고사항 란에는
다.순위번호는 등기명의인이 지분을 가진 등기 순위번호입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대출 없이 소유한 아파트라면 순위가 1순위여야 할 것 같은데 4순위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