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르던 용어들도 알게 되고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 내용이 상세해서 지웁니다. 감사해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르던 용어들도 알게 되고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 내용이 상세해서 지웁니다. 감사해요.
유산상속은 돌아가신후에 하는거 아닌가요
미리 주려는건 아니죠?
님도 말바꿀 차례네요. 재산 포기 안 하고 법대로 받겠다해요.
참 어려운 문제죠
미리 주면 입닦는 인간도 참 많아서요.
차라리 지분대로 받고 나중에 부모돌봄에 기여가 큰 분한테 지분을 양도하는것도 고려해보세요..
미리 해두라하셔서 정해서 공증하려구요.
증여는 음.. 아우리 각서쓰고해도 개무시하던데요. 그냥 돈으로 간병최대한하고 법적상속한다고 하세요. 다들 법대로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잘 몰라서요. 일단 돌아가시기 전에 주던 돌아가시고 주던 미리 정해두고 공증하려구요
조건을 달으셔야 할듯~~
만약 이행치 않았다는게 형제들의 의견에 판명될경우 이 공증의 약속은 무효화댕션 법정지분대로 이행된다는....
그리고 모든 상속은 돌아가신후에 이행된다는~~
돌아가시기전에는 안돼요
그냥 간병인 구해서 돈 똑같이 모아서 쓰고
재산은 자식들 법대로 나누는게 제일 깔끔
여동생은 받고 입씻을 아이는 아니예요. 오히려 아들이 그래서 받고 배째라 할까봐서죠.
전 3년 간병하며 몸약한 큰언니대신 사방 팔방 돕는다 애썼는데 이런 부분 의견이 다르다고 완전 욕받이되서 전 다 포기하고 앞으로 아무것도 안한다했어요. 병간호 하며 어찌나 자기 화풀이를 하는지. ㅠㅠ.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시고 대소변문제에 치매가 살짝 있으셔요. 그래서 정기적 비정기적 평원진료가 필요한데 휠체어를 타시니 꼭 2인 1조로 해야하죠. 남동생은 운전도 못해 차도 없고.
여동생들은 지방에서 있고
큰언니는 환갑이 지나서 운전은 제가 하고 다녔어요. 주보호자로돌봄을 한다는건 이런걸 다 도맡아 한다는 의미예요.
어느 한 형제가 도맡아 하는건 절대 반댑니다
그게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엄청힘들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재산욕심나서 돌본다고 해도 돌아가시면 받게끔 해야합니다
아님모기지로 해놓고 그돈으로 간병인쓰고 하다 그동안 공들인 분이 있다면 다 드리는 것으로 해놓던지..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주돌봄하더라도 요양원에 계시는걸 전제로 하는거구요. 집으로 모시지는 않어요.
그래도 점점 나빠지시면 그때마다 어떤 치료를 할건지 고민해야하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민 필히 요양병원으로 옮가셔야할테고 또 상태가 나빠지는데 따라 가야하는 병원 진료 횟수도 늘거고 해서 재산 절반을 주려하는거예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주돌봄하더라도 요양원에 계시는걸 전제로 하는거구요. 집으로 모시지는 않어요.
그래도 점점 나빠지시면 그때마다 어떤 치료를 할건지 고민해야하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민 필히 요양병원으로 옮가셔야할테고 또 상태가 나빠지는데 따라 가야하는 병원 진료 횟수도 늘거고 또 호스피스나 간병인이 필요한 시점엔 간병인도 구해야하고. 점점 일이 많아지니 재산 절반을 주려하는거예요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아버지 생전에 님들이 뭔 약속을 하고 공증을 한들 아무 효력 없어요. 상식적으로 타인 소유인 재산을 우리끼리 이렇게 하겠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친정엄마가 그런상태입니다
기동력있고 가까이서 할수 있는 동생이 주보호자로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옆에서 봐도 인쓰러워요
잘하고 있어서 모든돈과 처리는 동생의견 존중하고 절대 도움청하는거외에는 가타부타 이야기 인합니다
모든 비용은 모기지에서 나온것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보호자~~기동력 없음 못합니다
아버지가 큰언니에게 말로 위임한 상태라 그게 되는줄 알았어요. 제가 이리 무지하네요.
모두 답변 감사해요.
해외에 있는 2번 언니가 큰언니가 남동생 몰아주기로 하려니까 자긴 지분 포기 안한다 일단 주보호할 사람 정하고 자긴 그후 자기 지분을 누구에게 양도할지 정한다고 했네요.
전 이 피곤한 상황에서 빠지고 싶어 재산도 의무도 포기한다 했는데
여동생이 짠해서 다시 뭐하도 해야하나 갈등중이예요. ㅠㅠㅠ
미리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아버지 모시는 조건으로 유산 몰고 합가했다가 3개월인가만에 못한다고 오피스텔 모셔다놓고 주1회 가사도우미 반나절로 끝.. 이래서 대판 싸우고 나쁘게 끝난 것만 있어요.
일단 해외계신 분 빼고 (해외있으면 공증이니 뭐니 엄청 복잡함) 1/n한 후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님께서 여동생에게 님 상속분을 주는 방향이 그나마 현실적일 겁니다.
아버지 사후에 2번과 원글의 몫을 동생에게 양보하는 걸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세요. 아버지 사후에요. 생전에는 아버지가 요건을 갖춰 유언을 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효력없어요. 이미 치매라고 하시니 유언하려면 의사가 지금 유언하는 시각만큼은 정상이라는 의견을 써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큰언니는 남동생에게 님은 여동생에게 본인 지분 주면 되겠네요
남동생이 한게 있나없나는 솔직히 같이 살지않으면 모를일이고 요양원 가시기전까지 남동생조력이 없었다 볼수 없고
일단 요양원 계시는데 그리 돌봄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어요
연락오면 가면 되는 일이니 그땐 막내여동생 남동생이 움직이면 되고요
언니분들이 여동생 남동생주면 될거같아요
재산이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한 일이고요
요양원 가셨다고 당장 어찌되는것도 아니고
몇년을 계실지 몇달을 계실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병원 연락망 1번2번은 별의미 없는거고요
누구든 전화연락만 빨리되면 되는거니까요
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양보해야지 n분의 1 받고 나서 동생에게 주면 동생이 증여세도 내야 돼요.
ㄴ지금부터 지분포기를 말하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부터 포기를 하건 말건 장래 피상속인이 될 분의 사망 전에는 뭐든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상관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난 안 받아, 심지어 향후 상속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남겨도 이 모든 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받고서 안하는 자식들 너무 많이봄
가시고 나서 정리하세요. 중점으로 하는 자식에게 반을 준다고 하면 나중에 기여도 보고 평가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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