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이모가 준 도라지물 마시고 깨보니”…‘모녀살인’ 50대女 무기징역 확정
https://v.daum.net/v/20231117000857393
지난해 추석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월세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귀금속을 노리고 B씨의 집을 찾았고, 이들 가족에게 정신과 약을 갈아 만든 물을 ‘몸에 좋은 도라지물’이라며 강제로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
A씨가 B씨의 반지를 빼는 과정에서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이후 깨어난 C양도 둔기로 때리고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했다.
B씨 아들이자 유일한 생존자인 D군도 보라색 도라지물을 마신 뒤 잠에 들었으나, A씨는 D군은 살해하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부터 법정에서까지 D군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D군을 일부러 살해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 초기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이들 가족이 생활고를 겪어왔던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수사가 진척되면서 타살 의심 정황이 잇따라 발견됐다. 숨진 모녀 부검에서 부검의는 질식사가 고려된다고 판단했다.
D군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웃집 이모가 건네준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에 들었고, 눈을 떠보니 엄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