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집에서 이사중에 침대를 빼면서 강마루에 기스가 났습니다
주인은 수리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500 을 남기고 주겠다고해서 저희도 이사갈집 전세금을 빨리 줘야되서 그러자고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받았고 업체 견적이 80 만원이 나왔고
집주인도 이금액은 동의했고 입금하겠다고 했구요
80만원을 제하고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한달이 넘었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로 살던 집에서 이사중에 침대를 빼면서 강마루에 기스가 났습니다
주인은 수리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500 을 남기고 주겠다고해서 저희도 이사갈집 전세금을 빨리 줘야되서 그러자고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받았고 업체 견적이 80 만원이 나왔고
집주인도 이금액은 동의했고 입금하겠다고 했구요
80만원을 제하고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한달이 넘었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왜 견적을 님이 받고 나머지 돈내놔라 통보를???
주인집이 마음에 드는곳 견적받아 수리해야죠
긁어 부스럼 만드셨네...
주인이 견적을 받아 보라해서 견적을 보냈고 주인도 거기엔 동의한 상태입니다
다 동의 한다 입금하겠다 하면서 입금을 안해서 답답합니다
내용증명
민사소송
언제언제까지
8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 420만원을
어느 계좌로 입금바랍니다.
그때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보내보세요.
분명히 잊어버렸다, 등등 변명이 많을 거예요.
날짜를 정확히 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