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감사합니다
원글은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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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은 지웁니다
사망후 유류분 청구 가능하죠. 대신 법적 자식몫의 절반 가능.
십년 전에 전부 증여해서
사망시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청구도 못하죠.
사망후 남편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 후처 자식에게 미리 재산 다 증여했다면 못받아요
아무리 매정한 아빠라도
다같은 자식인데
아니 더 짠하고
애틋해서라도
유산 상속 하겠죠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요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얼마 안해요 유류분 기간제한 있는지 미리 준비할 부분 있는지 그런것들 미리 확인해 놓으세요
새 여자가 님 자녀한테 가게 안둘걸요. 저희도 그래서 시아버지 100억 재산 한푼도 못받았어요
지분 있지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어쩔수 없지요.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 기간 아니면요.
근데 요즘은 미리 자식들에게 100프로 다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사망시 재산이 있다면 받을수있겠죠
죽지도 않은 사람을 미리 생각하는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알고나서 빨리 죽었으면 싶나요?
소름돋네
이 뭔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줄줄이 댓글 써놨네요. 첫댓 빼고요.
부모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임. 아버지 사망시, 모든 재산이 당시 배우자나 다른 자식에게 사전증여된 상태라도 이걸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게 유류분반환청구제도임. 아버지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그거 다 합쳐서 기초재산으로 확정 후 원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그의 이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침해된 경우 이 침해된 금액만큼을 다른 공동상속이들에게 반환청구 가능. 공동상속인간 증여 시점은 기간제한 없다고 여러번 썼어요. 10년이라는 있지도 않은 헛소리 그만들 써요.
이제 성인이라면 연 끊기지 않게 하라고 하고 싶네요.
감정적으로 적대감 갖지말고
당신의 자녀임을 한번씩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듯요.
입학이나 졸업식때 연락해서
맘에 없는 감사인사라도 하구요.
나름 잘 컸구나하고 대견해 할 정도로 반듯하게 처신하면 좋을거 같네요.
연 끊고 연락도 없다가 아버지 사망후 갑자기 나타나지 말고요.
유산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한몫 받으면 좋잖아요.
머리 굴려서 살아야하는 세상이죠.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한 번 받으시는게 빠르고 정확할 듯 해요. 양재동 가정법원 앞에 쟁쟁한 변호사 사무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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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인 명의로만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주 좋은 여자 아닌 이상 다 빼돌려요. 저 위에 잘난 척 쓴사람 웃기네요. 거기다 그렇게 전부인 자녀가 가져 가도록 안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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