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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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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전세대출 보증을 해준 집인데 매수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곧바로 계약금을 줘도 되나요?

음... 조회수 : 3,177
작성일 : 2023-09-03 08:03:29

이런 매매 계약이 처음이라 머리가 아프네요.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1. 제가 매도하는 입장인데요, 계약할 때 매수인이 전세 세입자 통장으로 계약금 바로 넣어줘도 되나요?

제 통장을 안거치구요.

이 전세 세입자가 전세 들어올 때 전세대출 보증? 같은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해줬었어요. 

 

여기 글 검색해보니까 그냥 전화로 동의해준 거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저 그냥 전화로 동의해줬던 거거든요. 그럼 세입자 통장에 바로 계약금 넣어줘도 상관없는 걸까요?

 

등기부 등본 떼보면 집에 걸려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요. 이런 경우 전세대출은 세입자에게만 달려있는 거죠? 저는 상관없는 거죠?

 

2.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른데, 부동산 복비는 각각 나눠서 줘야 하나요? 아님 잔금일에 한꺼번에 줘도 되나요.

 

이런 계약을 전혀 안해봐서 정말 하나도 모르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IP : 221.152.xxx.17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9.3 8:07 AM (114.204.xxx.203)

    아뇨 님 통장거쳐서 나가야 해요

  • 2. 동원
    '23.9.3 8:09 A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님 통장 안거칠이유가 따로 없다면
    님이 받아서 세입자주는게 제일 낫죠
    부동산 수수료는 잔금 다 받고 줍니다.
    법정 수수료 다 주지 말고 계약서 쓰기전에
    몇프로로 할지 부동산이랑 합의하고.쓰세요
    이미 썼으면 법정수수료 다 달라고 할꺼예요

  • 3.
    '23.9.3 8:10 AM (125.143.xxx.16) - 삭제된댓글

    1번은 부동산에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나요?
    2번은 잔금일에 전액줬어요(서울.1주일전)

  • 4. 아..
    '23.9.3 8:12 AM (221.152.xxx.172)

    반드시 제 통장 거쳐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 5. ker
    '23.9.3 8:15 AM (114.204.xxx.203)

    네 법적으론 그래요
    셋이 만나서 해도 그렇게 했어료

  • 6. ㄱㅆ
    '23.9.3 8:15 AM (221.152.xxx.172)

    125.143.xxx.16님 감사해요. 부동산이 제 편이 아니라 별로 도움이 안되어서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길 권하네요.

  • 7. .....
    '23.9.3 8:29 AM (211.234.xxx.92)

    님 통장 거쳐야죠..
    나중에 세입자가, 난 돈 받은 거 없다고 원글님한테 다시 달라고 하면 어째요.
    매수자가 줬짆아 하면
    난 저 사람이랑 따로 매매한 거 있고
    내 전세금은 아직 못 받은 거다 라고 하면 어쩌시려고요...

  • 8. 아...
    '23.9.3 8:30 AM (221.152.xxx.172)

    그럴 수 있군요. ㅠㅠ 생각을 못했네요.. 제 통장 거쳐서 건네준다고 해야겠습니다.

  • 9. .....
    '23.9.3 8:42 AM (211.234.xxx.92)

    물론 영수증.. 을 세입자로부터 받으면 증거는 되지만
    이체내역 + 영수증
    이중 증거 만드는 편이 깔끔합니다..
    영수증은 막말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 10. ..
    '23.9.3 8:49 A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

    복비는 한번만 법적요율대로 주는겁니다.
    보통 잔금받고 모든 일처리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복비를 줍니다.
    계약일에 달라고 하는 부동산은 지금껏 없었어요.
    복비 요율은 꼭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줄 경우 현금영수증도 발급요청하세요.

  • 11. ..
    '23.9.3 8:50 AM (211.212.xxx.185)

    복비는 한번만 법적요율대로 주는겁니다.
    보통 잔금받고 모든 일처리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복비를 줍니다.
    계약일에 달라고 하는 부동산은 지금껏 없었어요.
    복비 요율은 꼭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도 발급요청하세요.

  • 12.
    '23.9.3 8:55 AM (121.167.xxx.120)

    전세 대출 받은거면 세입자에게 주는게 아니라
    은행에 대출 상환해야 해요
    확인해 보세요

  • 13. ㄱㅆ
    '23.9.3 8:56 AM (221.152.xxx.172)

    23.9.3 8:55 AM (121.167.xxx.120)님 그건 세입자가 상환하는 거 아니예요?

  • 14. 동원
    '23.9.3 9:00 A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집주인동의 받아야 전세대출을 해줘요
    만기때는 전세대출금만큼은 은행에주는거예요
    오억전세에 대출금이 이억이면
    이억은.은행에 삼억은 세입자에게

  • 15. ㅇㅇ
    '23.9.3 9:01 AM (221.152.xxx.172)

    답변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 16.
    '23.9.3 9:02 AM (121.167.xxx.120)

    집주인이 은행에 원금이체 한다고 들었어요
    은행에서 원글님의 동의를 왜 받겠어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 17. ...
    '23.9.3 9:16 AM (58.231.xxx.145)

    부동산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복비 안받을껀가보죠?
    법적요율 정해져있으니 인터넷검색해보시거나 구청에 전화해서 주택매매때문에 문어한다고 해도 알려줄것같아요. 무슨 부처가 따로 있던데요..
    미리 복비 계산해서 얼마인지 알아놓으시고 더 달라고하면 영수증 꼭 받아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18. 대출
    '23.9.3 9:45 AM (61.105.xxx.165)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주면 안된다고
    연락오던데요.
    그런거 보면
    전세대출은 집주인과 은행의 거래인가봐요.
    아니
    부동산과 은행의 거래

  • 19.
    '23.9.3 10:22 AM (39.123.xxx.114)

    1.원글님 통장 들어왔다가 은행으로 보내세요
    2.복비는 잔금다 치루고 일 잘끝마칠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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