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를 알수 있나요
9.15일이 잔금일인데
제가 대출할까봐 일찍할수
없냐길래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출없고 앞으로도 계획없고요
여부를 알수 있나요
9.15일이 잔금일인데
제가 대출할까봐 일찍할수
없냐길래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출없고 앞으로도 계획없고요
무슨말인지?전세대출금지?
등기부등본 떼보면 알 수 있지않나요?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걸로 알아요
등기부등본에 안 나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데,
아직 입주일이 아니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리고 보통 계약서를 쓴 후 잔금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까 걱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시합니다. 주인이 그걸 어기면 계약 파기이고요.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전입신고를 한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럼 잔금을 먼저 달라고 해보세요 ㅎㅎ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하면 나와요
임대차신고는 미리할수있는데 이건 처리되면 집주인한테 문자가와요
저 잔금받기전 전입신고 하게 해준적 있어요.
별로 상관없을거 같아서요
키를 준것도 아닌데요.
ㄴ아 이 경우는 아이 학교때문이었어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한달안에 신고가 의무예요
이거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내줘요
확정일자가 같은 의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