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 급 매매하려고 내놓았는데요..
중도금만 받고 잔금한달전에 인테리어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주의해야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빨리 팔아야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까하는데 중도금은 몇프로정도 받는지 이렇게해도 좋은지 모르겠어요...조언부탁드려요
친정집 급 매매하려고 내놓았는데요..
중도금만 받고 잔금한달전에 인테리어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주의해야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빨리 팔아야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까하는데 중도금은 몇프로정도 받는지 이렇게해도 좋은지 모르겠어요...조언부탁드려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임대인 임차인 합의사항입니다
중도금과 잔금 사이에 계약이 깨질 경우에 대한 특약 사항,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계약이 깨질 경우에 대한 특약 사항, 잔금 전에 매수자가 입주할 경우 등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하는게 최선이지만 사정이 급하면 인테리어 시작시부터 하자발생하는거랑 관리비는 매수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걸로 하세요. 미리 인테리어 하게 했다가 공사비 미지급으로(여러이유로)업자가 유치권행사하는 분쟁이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건 감안하시구요.
중도금 10프로 받고
잔금 지체시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으로 매도자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