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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계약서는 세입자 이사 들어오기 언제 전까지 쓰면 되나요?

열심히살자 조회수 : 851
작성일 : 2023-08-19 11:20:10

제가 새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분은 10월 중순 쯤 들어오신다고 하고 

계약서는 9월 중순 쯤 쓰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친구는 계약 당일에 계약서를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요ㅜ

계약금은 소액이지만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좀 일찍 써도 임대일만 10월 중순으로 쓰면 계약서 쓰는 날짜는 상관이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 계약서는 9월 중순에 써도 월세를 10월부터 받으니

10월 이사하는 날 키나 아파트 시설물 등을 인수인계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새 아파트라 아직 하자 등을 지속 체크해야 하는데

특약 같은 조항에 뭘 넣어야 할까요? 새 아파트라 신경이 쓰이네요ㅜ

친구는 너무 집 엉망으로 쓰는 세입자 만나서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해서요.

아파트 임대 시 꼭 특약에 넣어야 할 조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둘에 어른 둘이라고 하시네요.

처음 아파트 분양받고 임대해보는거라 인터넷 찾아봐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P : 116.41.xxx.20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8.19 11:23 AM (182.215.xxx.32)

    쓰는날짜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안한다고하면 계약금 안돌려주면 그만이니

  • 2. ker
    '23.8.19 11:24 AM (114.204.xxx.203)

    당일에 계약금 받고 써야죠
    이상하네요

  • 3. ..
    '23.8.19 11:28 AM (59.18.xxx.33)

    계약금을 받으셨는데 계약서를 안쓰셨어요?
    가계약금을 받은건가요?
    보통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고 잔금날 잔금받고 키 주는 게 맞죠.
    임대계약서는 검색해보시면 예시로 나와있는 것 특약사항 많이 나와요.
    반려동물 금지, 실내흡연 금지 같은 거 많이들 하고 신축이면 하자 as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 들어가구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신축아파트 임대계약서로 검색해보시고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거 적어가셔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중개사와 협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4. 부동산
    '23.8.19 11:32 AM (39.7.xxx.190)

    부동산에서 소개했다면 거기서 알아서 일정 얘기해주실거예요.
    임대계약서 쓰면 되시고요.
    날짜는 미리 조율해서 편한날에 쓰고 그날 계약금 받으시고요.
    잔금은 입주일에 맞게 쓰시면 되어요.

    특약으로 애완동물 금지(특히 털 있는), 흡연금지, 벽 타공금지 등 원하시는 것 말씀하셔서 넣으시고 하자보수 체크및 적극 협조 넣으세요. 보통 입주하고 살다보면 하자를 찾기쉽고 보수해야하는 일들이있어요.
    나갈때 입주시 상태로 청소 및 원상복구 의무 넣으세요.

  • 5. 원칙
    '23.8.19 11:35 AM (211.187.xxx.7) - 삭제된댓글

    저라면 계약서는 빨리 쓰겠어요 굳이 나중에 쓸 이유가 없고 계약이 깨지는 경우 세입자 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요 새아파트는 하자보수할 것이 은근히 많으니 특약에 살면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꼭 연락하고 하자보수에 협조한다는 내용은 넣겠네요 거래하시는 부동산에 특약에 넣어야 할 조항 물어보시고 의논해보세요

  • 6. Umm
    '23.8.19 12:26 PM (49.175.xxx.75)

    상관은 없는데 임대인에게 불리하지않은 이유는 있어요
    어느 부동산인지 똘똘하네요
    언제 입주가능한 새아파트인데요
    아직 잔금전이신가요

  • 7. 열심히살자
    '23.8.19 12:56 PM (175.223.xxx.164)

    네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입주는 벌써 7월부터 시작했고 집은 비워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계약금만 백만원 정도 받은 상태에요.
    이자가 비싸니 당장이라도 들어오실 분 구하고 싶었는데 제가 집을 좀 늦게 내놓는 바람에 10월에 들어오시는 분으로 구해져서요. 9월부터는 제가 관리비 부담하다가 10월부터는 세입자 분이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 8. 나중에
    '23.8.19 2:19 PM (112.152.xxx.145)

    아이들 있다하니 바닥이.걱정이네요
    원상복구 의무 두시구요.
    나중에 만료 되어 이사 나갈때 가서 보시고 전세금에서 감하면 되겠어요
    반려동물 금지하시고요.
    근데 이미 반려 동물 있을 가능성이....ㅠㅠ
    부동산에게 작성될 내용 미리 보여 달라 하셔서 살펴보세요
    혹시나 계약 파기되면 가계약금 기준으로
    배액 보상 아니고요 원래 계약금으로 진행입니다.
    계약금 소액이르 하셔서 가계약금이리 생각했는데요
    잔금 내셔야 한다면서요 . 얼른 계약금 온전히 받으세요
    하자 보수에 적극 협조 해달라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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