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을때 떼는데
집으로 또 날아오네요
원래 이중으로 내나요
월급받을때 떼는데
집으로 또 날아오네요
원래 이중으로 내나요
급여에서 떼는 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지금 나온 건 주민세요.
월급때는 급여소득에 대한 주민세
지금은 주거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세대주인 자영업자는 두번내요. 업체가 있는 곳에 한번,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거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예전에는 소득분 주민세라했죠. 원글님 처럼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방세무직 실무자들이 제도개선해서 세목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것과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부연적으로 징수했던 주민세도 모두 지방소득세로 바꿨어요. 지금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소분 주민세 두가지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