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이 있는게 아니라서
절차가 복잡할거같지는 않은데
그냥 홈텍스에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영업장이 있는게 아니라서
절차가 복잡할거같지는 않은데
그냥 홈텍스에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홈택스에 폐업신고하고 익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면 끝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고요.
윗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경우는 매출도 별로 없고 사업장도 정리할거 없으면 폐업신고하는날 부가세 신고하고 다른건 할거 없는건가요? 매우 간단하네요 페업은... 개업할땐 뭔가 할게 많은거 같았는데...ㅠ
개인사업자는 쉽게 됩니다. 법인은 홈택스 안되고 직접 세무서 가야 하고요.
폐업신고하는 날 말고 폐업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잔여기간 보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앗 저는 그냥 빨리 정리하려고 부가가치세도 빨리 당일이나 그다음날 신고하려고 했는데 익월2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앗 저는 그냥 빨리 정리하려고 부가가치세도 빨리 당일이나 그다음날 신고해도 상관은 없는거겠죠? ㅋㅋ
앗 저는 그냥 빨리 정리하려고하는데 부가가치세도 빨리 당일이나 그다음날 신고해도 상관은 없는거겠죠? ㅎㅎ
네. 익월25일까지 라서 폐업하고 바로 신고해도 상관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