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시라고 가져와요 발췌)
필그림 핵발전소는 2019년 5월에 전기 생산을 중단했고 홀텍은 이 핵발전소 해체 사업을 맡았다.
홀텍에게는 오염수를 투기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세 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비용과 시간에서 이점이 있는 투기를 선택했다. 지난해 4월 홀텍은 기존 해체 허가를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의 오염수를 만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메사추세츠 환경보호국(EPA)이 지난 7월 24일 케이프 코드만이 산업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는 주 해양보호구역법에 따라 보호받는 구역이라는 결정문 초안을 발표한 것이다. 해양보호구역법은 상업, 도시, 가정 또는 산업 폐기물을 해양보호구역에 투기 및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해양보호구역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만에 주기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발전소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해당 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발표에 대해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환경과 케이프 코드만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 기업, 조직을 위한 승리”라는 성명을 냈다
https://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6
'日 외무성 2238호 대외비 문건' 단독 입수
http://www.citize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1&fbclid=IwAR3ZI2...
[긴급기자회견]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일본 극비계획 폭로 관련.. / 국회의사당 소통관 앞
https://www.youtube.com/live/fUnxLVC2ew4?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