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댁에 세들어 살던 사람이 고독사했어요.
인기척이 없어 궁금해하다 시어머니가 동사무소에 알려서 고독사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특수청소는 다 했고
시가 어른들 수입원이라 집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내 줄 생각이신데,
저는 전 세입자가 고독사한 사실을 알려야한다 생각하는데 다른 식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의견을 묻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도 사기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리모델링해서 깨끗해지면 상관없을까요?
최근 시댁에 세들어 살던 사람이 고독사했어요.
인기척이 없어 궁금해하다 시어머니가 동사무소에 알려서 고독사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특수청소는 다 했고
시가 어른들 수입원이라 집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내 줄 생각이신데,
저는 전 세입자가 고독사한 사실을 알려야한다 생각하는데 다른 식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의견을 묻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도 사기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리모델링해서 깨끗해지면 상관없을까요?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마 안 알릴거예요
그 정도 양심이 없는거죠 뭐.
알리는게 의무라고 알고있어요.
불고지시 나중에 세입자가 알게 될 때
계약무효 요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수청소까지 할 정도면..
알려야합니다. 계약해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안하는 외국인을 들이기도 해요.
그런걸 알리는지 첨알았어요...
고지 의무 있다는 거 처음 들었네요.
일본은 그런걸 사고매물이라고 엄청싸게 내놓는다고 하네요.
규정이나 판례 없습니다
자살이나 살인은 알릴 의무 있고요
고독사도 자연사 아닌가요? 이게 고지 의무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살인이라도 났으면 모를까 고독사가 뭐가 문제인가요?
자살,살인도 아닌 그냥 고독사면...말 안해도 되지않나요?
고독사면 거의 소극적 자살 아닐까요..
사실 자살보다 더 사후처리가 쉽지 않을텐데요..
특수청소가 뭔지는 알고 고독사한 집에 들어가는거 문제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공간 자체에 진하게 밴..
또한 특수청소 약품이 얼마나 독할지..
그냥 노인이 돌아가실때 되서 집에 모신 자연사가 아니지않습니까..
사망후 시신이 방치되있다가 발견됐다는거잖아요
그래서 특수청소한거구요
세입자들일때 알릴 의무가 있는걸로 알아요
나중에 세입자가 항의할수 있을거에요
부동산에 내놓을때 알릴 의무 있고요
언니가 임대업자인데
월세 시세보다 20퍼 아래로 내놓고
계약했어요
전세집 알아보는데 유독 한집이 너무 싸더라고요.
저희는 안쓰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입장이라 상관않고 전화했더니 ㅎ
바로 나갔다고. 보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묻지도 않더래요.ㅎ 얘기를 하려했더니 ㅎ
자살이고요.
가격을 약간 내리고 내놓으세요.
물으면 대답해주시고요.
주인이 잠깐 살다 나오기도 해요
당연히 알려야죠. 그냥도 아니고요.
특수 청소 업체에서 고독사 한 집 미리 거르는 팁도 알려두던데요.
늦게 방치되면 냄새가 벽지 뿐아니라 콘크리트 까지 스며들어서 벽지 교체만으로도 부족...
세입자 살때도 냄새 올라온대요.
알려야 한다지만 누가 알리겠어요?
82는 그냥 떠드는거죠
죽은 지 일주일만에 발견한거구요.
그 전부터 시어머니가 문을 뜯고 들어가겠다는거
무단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말렸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암튼 참고하겠습니다.
이라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달라지나요?
자연사는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자연사 고지 않했다고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자연사면 괜찮지 않나요?
자살인데 부동산에서도 쉬쉬했다가 문제된 경우 보기는했어요
저라면 도배라도 다시하고 외국인받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