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한지 3년지나야 자격이 생기는데
이동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었으며
현직대통령의 특보이기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답니다.
그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이 법률위반 하는게 된다네요
언론은 알고있었을텐데 어떤 언론도 문제제기 안하는건 왜 일까요?
정필모의원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한지 3년지나야 자격이 생기는데
이동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었으며
현직대통령의 특보이기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답니다.
그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이 법률위반 하는게 된다네요
언론은 알고있었을텐데 어떤 언론도 문제제기 안하는건 왜 일까요?
정필모의원님 감사합니다.
법대로 하자!!!!!
어떻게 하나 궁금하네요
특활레기라서
법대로 해야죠
굥정해야지 안그래?
법위의 정부라..밀어부쳐 임명할겁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689602
말장난하겠죠
의원이 아니라
고문이라 괜찮다 라는식으로 ㅋ
입만 열면 법치 운운하던 것들이 법을 제일 모르는 듯
더 이상 나락으로 갈순 없잖아요
뭐하나 반듯하게 살아온게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중용되어서는 안될 듯.
법을 지킨게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