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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퇴직후 이혼하면

궁금해요 조회수 : 6,717
작성일 : 2023-07-25 16:49:38

이혼한 전처에게 연금이 절반 가나요?

이혼했으면 남남아닌가..

재혼하면 재혼녀는 연금 한푼못받고 

전처와 반띵 하는거라는데요.

IP : 175.223.xxx.23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살아온
    '23.7.25 4:54 PM (175.223.xxx.157)

    만큼 나누는 겁니다 무조건 반띵이 아니라
    20년 살았음 20년 계산하고
    여자쪽도 맞벌이면 나누고 할것도 없죠
    전처 연금도 나눠야하니

  • 2. 싱그러운바람
    '23.7.25 4:55 PM (1.241.xxx.217)

    근무기간동안 내조한시간만큼의 노고를 인정하는거지요

    일찍이혼했으면 연금도 적게가져가겠지요

    재혼한사람도 근무기간동안 오랜세월 함께한다면
    그만큼 인정받는거니까
    오래 내조하고 사시면 됩니다

    이혼한 전처입장은 아니신가보네요

  • 3.
    '23.7.25 4:57 PM (175.120.xxx.173)

    교사만 그래요?

  • 4. 어제
    '23.7.25 4:59 PM (183.97.xxx.102)

    국민연금도 나눕니다.

  • 5.
    '23.7.25 5:05 PM (175.223.xxx.131)

    국민연금도 반 나누나요?

  • 6. rmfotj
    '23.7.25 5:19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그래서 재혼남 연금 많이 나와봤자 재혼한 부인한테 별로 좋을 것도 없는거더라구요.
    무조건 내 능력이 젤 중요함

  • 7. .....
    '23.7.25 5:21 PM (221.157.xxx.127)

    이혼시 연금도 분할대상입니다 반띵해야되요. 퇴직후 재혼녀는 유족연금도 못받아요 퇴직전 재혼한 경우는 분할된 연금에서 유족연금가능.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8. 그렇죠
    '23.7.25 5:24 PM (112.184.xxx.187) - 삭제된댓글

    연금이 개시되고나면 재혼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 9. 오다
    '23.7.25 5:32 PM (125.185.xxx.9)

    그럼 집은 부인이 연금은 남자가 이런식으로는 안되는건가요?

  • 10. err
    '23.7.25 5:38 PM (221.163.xxx.47)

    이혼시 연금에 대한 합의가 따로 없었다면 재직 시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이혼)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1.
    '23.7.25 7:35 PM (175.213.xxx.18)

    재혼녀 입장이세요????
    전처 입장이세요????

  • 12. 하하하
    '23.7.25 8:30 PM (180.224.xxx.22)

    음님 너무 웃겨요 ^^ 제가 쭉 읽어내려오다가 그만 갑자기 빵 터졌네요 ㅋㅋㅋ

  • 13. ㅋㅋ
    '23.7.25 9:53 PM (14.52.xxx.35)

    재혼입장이시군요.
    집은 부인이 연금은 남자가???
    어느 남자가????

  • 14. 혼인기간이...
    '23.7.25 11:01 PM (219.255.xxx.39)

    여기서 배웠어요.검색추천 ^^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면 이혼시 연금분할가능해요.

    음.. 여기서 질문..ㅋ

    a랑 6년살고 이혼~
    그러다 다시 b랑 재혼해서 딱 5년살았고...
    다시는 재혼안한다해서리...연금받을 나이에...
    이 사람은 연금이 어찌 될까요?^^
    추가) 아참...a는 지금 재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있어요.
    이래도 연금은 어찌 나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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