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건희만큼이나
보호해야하는 존재인가보네요
앞으로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든
독단 행동해도 되겠네요.
피해를 증명 못할테니...
제대로 재판이나 했나 그거부터 따져야
저러니 법원을 믿을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