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혼집을 한쪽에서 증여세 내고 증여

조회수 : 2,182
작성일 : 2023-07-12 16:38:32

제목대로인데요 

이렇게 가능힐까요? 

남자부모 소유집을 아들에게 증여

여자측에서 증여세 내고 공동명의 

이렇게요. 

IP : 211.234.xxx.24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7.12 4:44 PM (211.234.xxx.232)

    이혼할수도 있는데 며느리 될 사람에게 증여를 어떻게 하나요?

  • 2.
    '23.7.12 4:45 PM (14.53.xxx.238)

    가능해요.

  • 3. ㅎㅎ
    '23.7.12 4:47 PM (58.148.xxx.110)

    입장바꿔 여자쪽에서 딸에게 증여 신랑쪽에서 증여세 내고 공동명의 ------ 괜찮나요????

  • 4. ker
    '23.7.12 4:50 PM (180.69.xxx.74)

    왜 이중으로?
    아들에게 증여하고 끝내지
    여잔 무슨 염치고요

  • 5. 별로
    '23.7.12 4:53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가능하나...
    남자쪽이면 굳이 하지 마시고,
    여자쪽이면 입도 뻥긋하지 마시길...

  • 6. ???
    '23.7.12 4:55 PM (112.155.xxx.85)

    원글님은 여자측인가요???

  • 7. 남자
    '23.7.12 4:55 PM (223.38.xxx.63)

    부모가 먼저 말 끄낸거 아니면 진짜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주변에 시부모가 아들 사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시부모에게 말도 안하고) 이혼한 경우 있어요.

  • 8. ....
    '23.7.12 4:55 PM (118.235.xxx.23)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여자가 가져오는 만큼 지분 나눠서 공동명의 하면되는걸
    혼수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분 나눠달라고 하세요.

  • 9. ㅅㅅ
    '23.7.12 4:55 PM (218.234.xxx.212)

    그냥 구조만 보면...

    (1) 부모가 신랑에게 증여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다시 절반을 증여하는 구조. 증여세는 1번 내지만 취득세는 2번 내는..

    (2) 부모가 신랑에게 대부분을 증여하고, 신부에게는 증여세 해당액(예를 들어 집값의 20%) 만큼을 양도하는..

  • 10. ..
    '23.7.12 5:04 PM (112.223.xxx.58)

    저렇게 해주는 집이 있어요?
    남자측이 뭔가 많이 딸리나요?

  • 11. 신혼?
    '23.7.12 5:42 PM (223.62.xxx.217) - 삭제된댓글

    살면서 같이 이룬게 아니라 신혼집이라는 게 포인트죠?
    남자쪽이면 미쳤냐?
    여자쪽이면 강도냐?

  • 12. ker
    '23.7.12 6:11 PM (222.101.xxx.97)

    돈을 내고 해달라고ㅠ하던지
    나중에 이사때 공동으로 해야죠
    딸 맘이지만 이런 사람 이해불가

  • 13. 제가
    '23.7.12 6:41 PM (117.111.xxx.15) - 삭제된댓글

    신혼집을 반반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어요.
    신랑이 딸리는 건 전혀 아니고 삼형제 중 막내인데
    위에도 다 그렇게 하셨다고..
    심지어 증여세도 신랑이 다 냈어요.
    아반떼도 받았네요. 윗동서들 다 맞벌이라 바쁘니
    가끔 기사노릇 해달라 하셨는데 두세번 했나봐요.
    번거롭다고 택시 타고 다니셔서요.
    많이 감사한데 두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 14. ...
    '23.7.12 9:24 PM (106.102.xxx.101) - 삭제된댓글

    증여세가 집가격에 절반인가요?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아닌 지분으로 해야죠
    가져온 증여세 만큼 따져서...
    세상사 뭐든 준만큼...
    준사람 맘같이 않아 받은 쪽이 고마운걸 모르는 얌체일땐 복장터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3842 국민에게 한마디 1 ... 2023/07/13 642
1473841 이탈리아 법원 “10초 이하는 성추행 아냐” 6 ㅇㅇ 2023/07/13 1,614
1473840 혼비백산. 너무너무 심하게 놀랐는데요 휴.. 12 그게 2023/07/13 3,346
1473839 압구정은 재건축해서 입주하려면 몇년? 12 질문 2023/07/13 3,231
1473838 집에서 쓰는 책상에 데스커 모션 책상이 필요할까요? 8 .... 2023/07/13 1,114
1473837 나솔 재밌네요 10 .. 2023/07/13 3,068
1473836 에코프로 주식이요 13 에고 2023/07/13 4,236
1473835 애플폰에 삼성페이 못까나요? 4 2023/07/13 1,594
1473834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시청쪽에 시위한다고 사람 많네요 ㅇㅇ 2023/07/13 823
1473833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특혜라던 민주당, 지난 2년간 강상면.. 47 ... 2023/07/13 2,503
1473832 유승준이 항소에서 승소했다네요 72 .... 2023/07/13 13,530
1473831 연예인이 정치인도 아니고 약속 파기할수도 있죠 4 .. 2023/07/13 1,450
1473830 유툽 봤는데 할머니가 애 잡겠어요 94 ㅈㅈ 2023/07/13 26,790
1473829 나의 해방일지에 나온 대사처럼 남의 이야기 듣는건 참 쉽지않아요.. 8 ㅁㅁ 2023/07/13 3,147
1473828 참기름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되나요? 10 모모 2023/07/13 4,087
1473827 느타리버섯전 데쳐서 하면 5 2023/07/13 1,531
1473826 빗소리 너무 좋네요(비 싫으신 분 죄송^^) 13 2023/07/13 1,870
1473825 남편이 애들에게 본인 고생 강조 16 탈출 2023/07/13 2,702
1473824 스페인 [트레블 월렛 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9 ........ 2023/07/13 5,190
1473823 시어머님에게 친절하지않다고 9 ㅡㅡ 2023/07/13 3,817
1473822 이효리 소속사 들어갔으니 광고 찍어야죠 12 .. 2023/07/13 6,333
1473821 곧 방학이네요. 3 ^_^ 2023/07/13 1,397
1473820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 비매너 15 동작구민 2023/07/13 4,540
1473819 국토부, 쥴리 고속도로 경제성 조사 안했다 8 2023/07/13 1,164
1473818 너무 좋은 직장. 출산 후 복직할까요? 18 고민 2023/07/13 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