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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집을 팔때 질문있습니다

고민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23-07-11 01:50:28

이런경우에는

사는 분하고 계약시 은행에 같이 가서

빚을 갚고 근저당을 푸는건가요?

 

근저당때문에 집 파는데 영향이 있는건지요?

IP : 118.235.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11 2:07 AM (61.79.xxx.23)

    네..같이 가서 풀어요
    중도금이나 잔금날에 맞춰서 은행가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계약서에 쓰면 집 파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 2. 감사합니다
    '23.7.11 2:14 AM (118.235.xxx.165)

    이 새벽에 .... 안녕히 주무세요.

  • 3. ㅇㅇ
    '23.7.11 5:23 AM (106.102.xxx.197)

    매수자와 매도자 법무사 이렇게 셋이 가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있습니다

  • 4. 정확한 답변
    '23.7.11 5:50 AM (218.239.xxx.253)

    꼭 매수자와 동행할 필요없고
    혼자가서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신청까지 한 다음에
    근저당 말소 접수증 받아서 매수인 주면 됩니다

  • 5. 덧붙여
    '23.7.11 5:53 AM (218.239.xxx.253) - 삭제된댓글

    근저당 말소 신청비는 사오만원 가량하고요
    말소접수증을 매수인한테 주면 법무사가 확인하고
    매수인 등기접수 시작합니다

  • 6. 실무
    '23.7.11 7:23 AM (124.111.xxx.108)

    단순히 집담보 은행대출이라면
    1. 매수자가 대출 안받으면ㅡ 잔금 시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가 은행가서 원금, 이자. 말소비용 등이 다 납부되는 걸 확인한다.
    2. 매수자가 대출받으면ㅡ 은행법무사가 상계할 수 있게 해줌
    3. 개인간 근저당이면ㅡ매수자가 상환하고 법무사가 서류챙겨 말소시킨다.

    은행에서 집담보대출 받은 근저당을 말소하는 건 쉬운편이고 개인간 가압류 등이 걸려있을 때가 문제예요. 개인 채무관계가 있을 상황이 많아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하거든요. 이럴 땐 보통 중도금 중 일부로 해결하고 잔금 때 말소된 걸 확인하고 진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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