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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상속 조회수 : 2,301
작성일 : 2023-06-23 16:17:16
도장을 안찍어줘서 다른형제들이 정리를 못하고있습니다
은행쪽으로요ㆍ집은 5년전에 모두팔아서 다른형제들이 나누었구요
저희가 끝까지 안찍어주면 어찌되는지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한다고 문자가 오고 난리네요
저희는 유류분소송 생각중이라서요
돌아가신지는 한달되었구요
집은 다른자식들이 부모님모신다고 팔아서 본인 집구입했어요
자식이 모신건지 부모가 자식을모신건지






IP : 118.235.xxx.1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23 4:19 PM (211.36.xxx.153) - 삭제된댓글

    알아서 정리 못 해요 ㅋ

  • 2. 집은
    '23.6.23 4:20 PM (221.148.xxx.175) - 삭제된댓글

    어떻게 팔았을까요? 이것도 원글님 도장 필요했을 텐데요

  • 3. 이익
    '23.6.23 4:21 PM (63.157.xxx.106)

    협상해요
    얼마 가져오면 도장 찍어주마

  • 4. ..
    '23.6.23 4:23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5년이 지났는데 유류분소송을 언제하실건가요?
    유류분소송도 할수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1년안에
    또는 증여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되었다면 10년안에
    이런식으로 기한이 있으니 잘알아보세요.

    그리고 은행마다 다른데
    경험에 의하면 어떤 은행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만 은행장 결정으로 상속예금을 주고, 도장 안찍어준 상속인의 돈은 따로 보관해두기도합니다.
    은행사규에 따른 결정이라는 황당한 소리를하더군요.

  • 5. 알아서
    '23.6.23 5:08 PM (221.150.xxx.138) - 삭제된댓글

    알아서 정리 못해요..2
    유류분 소송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 최대치로 계산해서
    요구하세요.

  • 6. 알아서
    '23.6.23 5:15 PM (221.150.xxx.138)

    알아서 정리 못해요..2
    유류분 소송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 최대치로 계산해서
    요구하세요.

    유류분 소송하면 1/n 보다 작아요.
    네이버 찾아보면 잘설명되서 나오니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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