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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쭤봐요 조회수 : 4,766
작성일 : 2023-06-22 17:45:10
동생이 이혼하고 딸과함께 캐나다로 가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와요.
딸이 이번에 졸업하고 토론토 대학에 진학예정이예요.
돌아갈때 제가 1억 정도 주고 싶은데
동생에게 4800, 딸(제겐 조카)에게 4800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요?
IP : 175.223.xxx.224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생도조카도
    '23.6.22 5:46 PM (112.155.xxx.85)

    1천만원이 비과세 한도일 거예요.

  • 2. 아뇨
    '23.6.22 5:47 PM (116.82.xxx.93)

    동생하고 조카는 왕창 낼걸요

  • 3. 아..
    '23.6.22 5:48 PM (175.223.xxx.224)

    5천까지는 증여세 없지 않나요?

  • 4. ……
    '23.6.22 5:50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받은사람이 신고하고 내는거라서요
    동생과 조카가 환전해서 가져가는건가요?

  • 5.
    '23.6.22 5:51 PM (14.50.xxx.77)

    현금으로 주면 안되나요?^^;;

  • 6. 비과세
    '23.6.22 5:53 PM (112.155.xxx.85)

    5천은 부모 자식간에만요.
    조부모도 손주에게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예요.

  • 7. ...
    '23.6.22 5:54 PM (103.47.xxx.114)

    일단 학비 명목이라고 차용증 써놓으세요..나중에 뭐라고 하면 조카가 갚기로 했다고..특별히 조카분에게 더이상 증여가 없는한 조사 안할거에요.

  • 8.
    '23.6.22 5:56 PM (180.70.xxx.42)

    직계가족만 5000만원이 비과세에요.
    동생이랑 조카는 직계가 아니라 1천만원까지 비과세에요.

  • 9. 현금으로
    '23.6.22 5:56 PM (175.223.xxx.224)

    1억은 부피가 얼마나 되려나요?
    받은 사람이 내는건 알고 있는데
    절세해주고 싶어서요.
    그동안 힘들고 수고했다고 주는건데
    (사실 저도 사는게 바빠서 신경도 못썼구요)
    세금으로 많이 떼이면 속상하잖아요

  • 10. ....,
    '23.6.22 5:57 PM (175.213.xxx.234)

    정직하게 세금내고 증여하세요.
    누군 바보라 세금내고 사나요!

  • 11. 조카
    '23.6.22 5:57 PM (118.235.xxx.39)

    언니 통장으로 쏴주세요.

  • 12. 현금
    '23.6.22 5:57 PM (116.82.xxx.93)

    1억은 반출신고하고 출처 조사합니다
    세금 낼만큼 내셔야지 피할 방법은 없어요
    천까지 면세고 나머지는 내셔야죠

  • 13. 현금으로
    '23.6.22 5:58 PM (112.155.xxx.85)

    들고 가다가 외화관리법 그런 걸로 걸리지 않나요?

  • 14. 아이고
    '23.6.22 5:58 PM (175.223.xxx.224)

    천만원이면 너무 적네요...

  • 15.
    '23.6.22 6:00 PM (180.70.xxx.42)

    부피는 크지않은데 어찌 가져나가나요?
    인당 만불까지 현금 가지고 나가는걸로 알아요
    2만불 가져가고,등록금 내주시고,중간중간 생활비하라고 이체해주고 뭐 이런식으로 중간중간 주면 안될까요? 한꺼번에 주면 쫌...

  • 16. 아까와도
    '23.6.22 6:01 PM (112.155.xxx.85)

    언니랑 조카에게 천만원씩 각각 비과세하면
    나머지 4천만원씩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4천이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냥 뒤탈없이 내고 깔끔하게 주는게 낫겠지요.

  • 17. . .
    '23.6.22 6:01 PM (222.237.xxx.106)

    외화 통장 개설하고 체크카드 주면 안되나요?

  • 18. 요즘
    '23.6.22 6:01 PM (118.235.xxx.39)

    세상에 증여한도가 작은건
    고쳐야해요. 말이 안돼요.
    세계 어느나라가 이러나요?

    없는 사람들은 또 자기 받을 몫이 준다고 여겨서 이 댓글에 우르르 오겠지만 .

  • 19. 누가
    '23.6.22 6:02 PM (175.223.xxx.224)

    세금 안낸다고 했나요?
    5천까지 비과세인줄 알고
    동생에게 줄 돈 조카랑 둘에게 나눠주려고 한거죠.

  • 20. 비과세
    '23.6.22 6:04 PM (112.155.xxx.85)

    증여세, 상속세 비과세 기준이 1997년도에 제정된 거래요.
    25년이 넘는 동안 인플레가 얼마나 많았는데
    아직도 그때 기준으로 비과세를 매기니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땐 5천만원이면 서울에 전셋집도 하나 해줄 금액인데요.
    이건 필히 좀 개정을 해야 해요.

  • 21. 외화
    '23.6.22 6:07 PM (42.117.xxx.71)

    반출 인당 이만불 아닌가요?
    두번에 거쳐서올때마다 두분께 이만불씩주시면 될거 같은데

  • 22. 저기
    '23.6.22 6:10 PM (121.65.xxx.163)

    여기 체제비 내 주시고 선물 사 주시는 건 세금 없습니다.

  • 23. 저기
    '23.6.22 6:10 PM (121.65.xxx.163)

    증여세, 상속세 비과세 기준이 1997년도에 제정된 거래요.
    25년이 넘는 동안 인플레가 얼마나 많았는데
    아직도 그때 기준으로 비과세를 매기니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땐 5천만원이면 서울에 전셋집도 하나 해줄 금액인데요.
    이건 필히 좀 개정을 해야 해요. Xxx222

  • 24. 감사합니다
    '23.6.22 6:11 PM (175.223.xxx.224)

    물어보길 잘했네요.
    쪼개서 줘야겠어요.
    저도 동생 사는 곳도 좀 가보고..

  • 25. 증여세
    '23.6.22 6:12 PM (180.70.xxx.42)

    상속세 손봐야해요~~~

  • 26. ..
    '23.6.22 6:25 PM (106.101.xxx.60) - 삭제된댓글

    해외거주자에게는 비과세증여 안되요
    공제가 전혀 없어요

  • 27. 증여세
    '23.6.22 6:29 PM (106.101.xxx.233)

    면제는 가족이라도 국내거주 180일 이상 되야합니다

  • 28.
    '23.6.22 6:36 PM (223.38.xxx.111)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야돼요.

  • 29. ..
    '23.6.22 6:42 PM (27.172.xxx.126) - 삭제된댓글

    거기 사는 비거주자면 비과세도 없어요.

  • 30. 너무하네
    '23.6.22 6:52 PM (121.141.xxx.9)

    그동안 인플레가 얼만데...진짜 공무원들 일 안하네요..
    아니 일부러 안하는건가?.세금 더 걷을려고?

  • 31. 윗님
    '23.6.22 6:55 PM (118.235.xxx.39)

    국회의원들이 지들 복지법안은 빛의 속도로
    통과시키잖아요.

    국힘이던 민주던 국민 생각하는 것들은 없어요 지들 표싸움에 우리를 이용하는거지요.

  • 32. 부럽다~
    '23.6.22 7:04 PM (39.7.xxx.6)

    어려운 동생을 도와주는 좋은 언니 부럽네요.
    윗분말대로 잘쪼개서 주시고,
    동생분과 조카의 인생 응원합니다!!!

  • 33. 플랜
    '23.6.22 7:13 PM (223.131.xxx.109)

    1천만원씩 캐나다 동생과 조카 계좌로 송금:2천
    동생에게 캐쉬로 5천 전달: 동생 한국 계좌 있음 일단 예치해 체크카드로 캐나다 가서 쓰든지 본인계좌간 송금
    나머지 3천은 학비를 직접 내준다든지 나눠서 전달

  • 34. 윗님
    '23.6.22 7:46 PM (118.235.xxx.39) - 삭제된댓글

    오늘의 똘똘이상 받으세요.

  • 35.
    '23.6.22 7:57 PM (59.31.xxx.34)

    정말 아름다운 자매의 정이네요.
    이귀다툼하는 세상에 동생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마음
    동생분이 정말 고마워할겁니다.
    현실적으로 쪼개주실수밖에 없어요.
    캐나다 갈때 1인당 미화 만달라지는 신고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동생분 약 1250, 조카 1250.
    이걸 각각 캐나다 달라로 환전해서 가져가도록 준비하면
    이것만 해도 2500은 되네요.
    기타 한국에서 체제비와 선물. 이건 증여세 없어요.

  • 36. 노파심
    '23.6.22 11:25 PM (142.113.xxx.9)

    안니마음이 너무 예쁘시네요
    저도 캐나다에 사는데..
    일인당 만불씩 비과세로 들고 들어올수있는데..
    동생 만불 조카 만불된다고..합쳐서
    한사람 가방에 2만불 들고 들어오면 걸려요
    제 지인이 아들과 함께오는데
    본인 가방에 아들것까지 2만불 들고오다가 공항에서 걸렸어요
    참고하세요..

  • 37. ㅡㅡ
    '23.6.23 4:23 AM (106.101.xxx.188)

    증여세, 상속세 폐지 강추요.
    이중 과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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